국가사회보장기금 확충을 위한 국내 증권시장 국유지분 일부 이전 이행조치 제1장
제1조 본 조치는 중앙정부가 다양한 경로를 통해 사회보장기금을 조달하기로 결정한 정신과 국유주 양도에 관한 국무원의 관련 정책에 따라 제정된다. 국내 증권시장에서
제2조 본 방법에서 말하는 국유주주라 함은 국유자산감독관리기관의 확인을 받은 국유주주를 말한다.
제3조 이 방법에서 언급한 '국유자산 감독관리기관'이란 국무원 및 전국 각급 인민정부를 대표하여 투자자의 책임을 이행하는 임시기구를 말한다. 성급(별도의 국가 계획 하에 있는 도시 포함)이며 기업의 국유 자산에 대한 감독 및 관리를 담당합니다. 금융 기업의 국유 자산에 대한 감독 및 관리를 담당하는 각급 기관 및 금융 부서.
제4조 본 방법에서 언급한 국유주식이란 국유주주가 소유한 상장회사의 주식을 말한다.
제5조 이 방법에서 말하는 '국유 주식 양도'라 함은 상장회사 국유 주식 중 일부를 국가사회보장기금에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주식회사가 처음으로 주식을 발행하고 공개할 때 발행한 실제 주식 수는 이사회(이하 사회보장재단)가 보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