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롭게 개정된 '검찰관법' 제12조 제6항은 '5년 동안 법률업무에 종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새롭게 개정된 검찰법 제12조에서는 검사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6) 법률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법학석사학위, 법학석사학위, 법학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의 경우 법학연수를 각각 4년 또는 3년으로 완화할 수 있다.
변호사 재직년수 규정에 관한 항목으로, 검사가 되기 위해 갖춰야 할 변호사 재직 연한에 대한 요건을 말한다. 검찰에 들어가기 전 5년간 다른 법조계 직위에 근무할 필요는 없으며, 검사 채용 요건만 충족하면 시험 등을 통해 검찰에 들어갈 수 있다. 검찰관에 입학하고 5년의 법률 경력(석사, 박사 이상은 완화)을 갖고 그 밖에 제12조에서 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검사로 근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