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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적 상해에 대해서는 몇 년을 선고해야 합니까?

법적 분석: 1. 고의로 타인의 신체에 해를 가한 자는 3년 이하의 유기징역, 구류 또는 감시에 처해진다.

2. 고의로 타인에게 상해를 입히고 중상해를 입힌 자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3. 고의로 사람을 상해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특히 잔인한 수단을 사용하여 중상해 및 중한 장애를 발생시킨 자는 10년 이상의 유기징역, 무기징역 또는 사형에 처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234조, 고의로 타인의 신체에 해를 가한 자는 3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수년, 범죄 구금 또는 공공 감시. 전항의 죄를 범하여 타인에게 중상해를 초래한 자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특히 잔혹한 방법으로 사망, 중상해, 중상해를 야기한 자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0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 무기징역 또는 사형에 처한다. 본 법률에 달리 규정된 경우 해당 조항이 우선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