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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1 ~ 1 급 장애 감정 기준

교통사고 장애 등급은 1 급, 교통사고 1 ~ 1 급 장애로, 교통사고로 인한 장애의 심각성에 따라 중대에서 경량으로 구분되며, 일반 부상자는 퇴원 후 3 개월 이내에 장애 검진을 받을 수 있다. 교통사고 장애 등급 감정 기준은 모두 국가법규에 따라 집행되며, 교통사고 장애 감정 기준은 1 급 장애에서 1 급 장애까지 1 등급으로 나뉜다. 불구가 어느 등급에 속하는지는 신체의 각 부위의 구체적인 부상 상황에 따라 판정해야 하며, 반드시 전문 감정기관에 의해 판정되어야 하며, 등급에 따라 장애보상 금액도 다르다. 장애 정도를 감정한다는 전제하에 부상자가 회복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 P > 구체적인 평가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1 급 장애는 도로 교통사고로 부상자를 일으킨 뇌, 척수, 사지, 얼굴, 목, 복부 등의 손상으로 뇌, 눈, 폐, 사지 등 기관 기능이 특히 심각한 장애를 일으켜 부상자의 활동능력을 상실한 것이다 생활 자기 관리 범위에는 식사가 포함됩니다. 몸을 뒤척이다 크고, 소변을 보고, 옷을 입다 우수수 자기 이동.

(2) 2 차 장애는 도로 교통사고로 부상자가 발생한 뇌, 척수, 사지, 머리와 얼굴, 목, 복부 등의 손상으로 뇌, 눈, 폐, 사지 등 기관 기능에 심각한 장애를 일으키고 부상자의 각종 활동을 제한해 일상생활에 언제든지 도움이 필요하고 일을 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

(3) 3 급 장애는 도로 교통사고로 부상자가 발생한 뇌, 척수, 사지, 머리와 얼굴, 목, 복부 등의 손상으로 뇌, 눈, 폐, 사지 등 기관 기능이 심각한 장애를 일으키고 부상자를 완전히 독립시킬 수 없게 하는 것을 말한다

(4) 4 급 장애 측정 기준은 3 급 장애 측정 기준과 기본적으로 일치하지만, 규정된 부상자의 부상 유형은 일치하지 않으며, 장기 기능 장애 정도는 3 급보다 낮고 부상자 장애 등급 분류 기준도 일치하지 않는다.

(5) 5 급 장애는 도로 교통사고로 부상자가 발생한 뇌, 척수, 사지, 얼굴, 목, 복부 등의 손상으로 뇌, 눈, 폐

(6) 6 급 장애는 도로 교통사고로 부상자가 발생한 뇌, 척수, 사지, 얼굴, 목, 복부 등의 손상으로 뇌, 눈, 폐

(7) 7 급 장애는 도로 교통사고로 부상자가 발생한 뇌, 척수, 사지, 얼굴, 목, 복부 등의 손상으로 뇌, 눈, 폐,

(8) 8 급 장애는 도로 교통사고로 부상자가 발생한 뇌, 척수, 사지, 얼굴, 목, 복부 등의 손상으로 뇌, 눈, 폐, 사지 등 기관 기능에 어느 정도 장애를 일으키고 일상생활과 관련된 활동능력을 부분적으로 제한하고 사회적 교제를 제한하는 등 해로운 결과를 말한다.

(9) 9 급 장애는 도로 교통사고로 부상자가 발생한 뇌, 척수, 사지, 얼굴, 목, 복부 등의 손상으로 뇌, 눈, 폐, 사지 등 기관 기능이 가벼운 장애를 초래하고, 일상적인 활동능력의 대부분을 제한하고, 사회교제능력의 대부분을 제한하는 등 해로운 결과를 말한다

(1) 레벨 1 장애는 도로 교통사고로 부상자가 발생한 뇌, 척수, 사지, 얼굴, 목, 복부 등의 손상으로 뇌, 눈, 폐, < P > 법은 < P >' 도로교통사고 처리절차 규정' 제 49 조 < P > 에 따라 검사, 검증이 필요하며 공안기관 교통관리부는 관련 규정에 따라 사고 현장 조사 종료일로부터 3 일 이내에 자격을 갖춘 감정기관에 검사, 검증을 의뢰해야 한다. 시체 검사는 사망일로부터 3 일 이내에 위탁해야 한다. 교통사고 탈출 차량에 대한 검사, 감정, 사고 혐의 차량 압수일로부터 3 일 이내에 위탁. 현장 조사가 끝난 날로부터 3 일 후 검사, 검증이 필요한 경우 상급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정신질환에 대한 검진은 정신병감정 자질을 갖춘 감정기관에서 진행한다. < P >' 도로교통사고 처리절차 규정' 제 51 조 < P > 공안기관 교통관리부는 감정기관과 검사, 감정 완료 기한을 확정해야 하며 확정기한은 3 일을 넘지 않아야 한다. 3 일이 넘으면 상급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의 비준을 받아야 하지만, 최장 6 일을 넘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