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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에게 회의를 며칠 전에 통보해야 합니까?

법적 분석: 주주총회를 소집할 때는 회사 정관에 달리 규정되거나 모든 주주가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회의 개최 15일 전에 모든 주주에게 이를 통지해야 합니다. 주주총회에서 주주는 회사정관에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출자비율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한다. 주주회의 토의방법과 표결절차는 회사정관으로 규정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제90조 발기인은 창립 회의 15일 전에 모든 주주에게 회의 날짜를 통지해야 합니다. 발표. 창립총회에는 총 주식수의 과반수 이상을 대표하는 발기인과 청약자가 참석해야 개최될 수 있습니다. 창립회의는 다음과 같은 권한을 행사한다: (1) 회사 설립에 관한 후원자의 보고서를 검토한다. (2) 회사 정관을 채택한다. (3) 이사회 구성원을 선출한다. (5) 회사 설립 비용을 검토합니다. (6) 발기인이 주식을 담보로 사용하는 자산의 가치를 검토합니다. (7) 불가항력이 발생하거나 회사 설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 경우에는 회사를 설립하지 아니하기로 결의할 수 있다. 전항에 열거된 사항에 대한 창립회의 결의는 회의에 참석한 주주가 보유한 의결권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통과되어야 한다.

제102조: 주주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시간, 장소 및 심의사항을 회의 20일 전에 모든 주주에게 통지하고, 임시총회는 회의 15일 전에 개최한다. 무기명주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주주 전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사항은 회의 개최 30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별적으로 또는 집단적으로 회사 주식의 3%를 초과하는 주주는 임시 제안을 제안할 수 있으며, 이를 주주총회 개최 10일 전에 이사회에 서면으로 제출해야 하며, 이사회는 이를 받은 후 2일 이내에 다른 주주에게 이를 통지해야 합니다. 제안을 제출하고 임시 제안을 주주총회 검토에 제출합니다. 임시제안의 내용은 주주총회의 권한에 속해야 하며, 명확한 주제와 구체적인 결의사항이 있어야 한다. 주주총회는 전 2개의 공고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결의할 수 없다. 무기명주주가 주주총회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 5일 전부터 주주총회 종료일까지 회사에 주식을 예탁하여야 합니다.

제110조 이사회는 매년 최소 2회 회의를 개최해야 하며, 모든 이사와 감사는 회의 개최 10일 전에 각 회의에 대해 통지해야 합니다. 의결권의 10분의 1 이상을 대표하는 주주, 이사의 3분의 1 이상 또는 감사회가 임시 이사회 소집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이사회 의장은 제안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고 주재하여야 한다. 이사회는 임시총회를 소집하는 경우 이사회 소집 통지 방법 및 통지 기한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