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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성 연금 지급 기준

일회성 연금 지급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기관 직원 및 퇴직자 사망 : 순교자 및 직무상 사망한 자, 일회성 연금 연금은 전년도 전국 평균에 도시 주민 1인당 가처분 소득의 2배에 개인이 사망할 경우 생존 전 40개월의 기본 급여 또는 기본 퇴직 수당을 더한 금액이며, 사망 시 도시 주민 1인당 가처분 소득에 해당합니다. 전년도 국가의 평생 수수료 전 40개월에 대한 기본급 또는 기본 퇴직금을 더한 금액입니다.

2. 직원이 질병 또는 업무외 사유로 사망한 경우: 일회성 연금은 회사의 1인당 연금 보험료 급여를 기준으로 20개월간 조정하여 지급됩니다. 직원이 사망한 달.

3. 퇴직자가 질병이나 업무외 사유로 사망한 경우 일회성 연금은 생애 마지막 달의 기초연금 20개월로 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