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 자금 조달 공공 기관
법적 분석:
공공 기관은 자체 자금 조달 시설을 가질 수 없습니다. 공공기관은 재정지원 경로와 방법에 따라 완전공공기관, 균형공공기관, 자율공공기관으로 구분되며, 각각 완전공공기관, 균형공공기관, 자율공공기관에 해당한다. 공공기관의 준비사항은 혼합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공공기관 분류 개편에서는 공공기관이 더 이상 생산·운영 기능을 맡지 않기 때문에 공공기관은 자립·자립설립을 전면 폐지한다.
법적 근거:
"공공 기관의 인사 관리에 관한 규정"
제12조 공공 기관과 그 직원 간에 체결하는 고용 계약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임기는 3년 이내.
제13조 처음 입사하는 직원이 공공기관과 3년 이상의 고용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수습기간은 12개월로 한다.
제14조 공공기관의 직원이 해당 기관에서 연속 10년 근무하고 법정 정년이 10년 미만인 경우 고용-퇴직 계약을 체결하자고 제안하는 경우 의 경우에는 공공기관과 고용-퇴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