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신청을 위한 세부 단계
1. 특허 신청 단계:
특허권을 획득하는 일반적인 절차는 출원 - 예비심사 - 조기공개 - 실체심사 청구 - 실체심사 실시 - 공지 - 이의제기 - 검토 - 승인의 9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특허 출원은 발명, 실용 신안, 디자인의 세 가지 범주로 분류됩니다. 개인 특허를 신청하는 세부 단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발명 또는 실용 신안 특허를 신청하는 시민은 디자인 사양, 특허 출원 요청, 요약 및 청구서와 같은 신청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2. 국민이 디자인특허를 출원할 때에는 디자인의 외관사진, 특허청구서, 디자인에 대한 설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내가 직접 특허청에 신청서를 제출할 수도 있고, 지식재산권 기관에 특허 신청서 제출을 위탁할 수도 있습니다. 특허청은 일정 기간 내에 출원을 접수·심사하며, 실체심사가 필요한 발명특허에 대해서는 관련 직원이 심사를 하게 된다. 심사를 통과한 후 특허청은 허가 통지서를 발행하고 신청자는 관련 절차를 완료한 후 2개월 이내에 등록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특허청은 특허 인증서를 발행합니다.
실용신안 및 디자인 특허는 일반적으로 조기공개 및 실체심사 단계를 거치지 않고 바로 공고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청하는 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신청하려면 신청서를 작성하여 특허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특허청은 조건을 충족한다고 판단되면 신청서를 수락합니다. 예비심사 후 출원인이 출원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18개월 이내에 출원 내용을 특허공보에 게재하여 대중이 무료로 열람할 수 있도록 합니다. 특허청은 이 특허 출원에 대해 임시 보호를 부여했습니다.
2. 특허출원 시 주의할 점
특허출원은 특허권을 취득하기 위한 전제조건이다. 특허를 신청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발명 또는 실용신안 특허를 신청할 때는 요청서, 명세서, 요약서, 청구범위 및 기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요청서에는 발명 또는 실용신안의 명칭, 발명자 또는 설계자의 명칭, 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 기타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2. 설명은 관련 기술 분야의 숙련된 사람이 이를 실현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발명 또는 실용신안을 명확하고 완전하게 설명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도면을 첨부해야 합니다. .
3. 초록에는 발명이나 실용신안의 기술적 요점을 간략하게 설명해야 합니다. 청구범위는 설명을 기반으로 해야 하며 필요한 특허 보호 범위를 설명해야 합니다. 디자인특허를 출원할 때에는 출원서와 디자인의 사진, 사진 등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그 디자인을 사용한 제품과 그 종류를 명확히 기재하여야 한다.
4. 특허청이 특허출원서류를 접수한 날을 출원일로 합니다. 지원 서류가 우편으로 발송된 경우, 소인 날짜는 지원 날짜로 합니다. 외국에서 최초로 발명 또는 실용신안에 대한 특허출원을 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또는 외국에서 최초로 디자인에 대한 특허출원을 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출원인은 또 다른 특허를 출원해야 합니다. 동일한 주제를 중국에 출원한 경우, 외국과 중국이 체결한 합의 또는 양국이 체결한 국제조약에 따라 외국이 우선권을 향유할 수 있습니다. 우선순위의 상호 인정 원칙에 따라.
5. 신청인이 중국에서 발명 또는 실용신안에 대한 특허를 처음 신청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동일한 주제에 대해 특허청에 다시 특허를 신청하는 경우 신청인은 우선권을 누릴 수 있습니다. . 출원인이 우선권을 주장하는 경우 출원 시 서면으로 진술해야 하며, 출원인이 서면으로 진술하지 않거나 기한 내에 특허출원서 사본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최초 특허출원서의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기한이 있는 경우, 신청자는 우선권을 주장할 수 없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6. 발명 또는 실용신안 특허출원은 하나의 발명 또는 실용신안으로 제한됩니다. 하나의 일반 발명 개념에 속하는 2개 이상의 발명이나 실용신안을 하나의 출원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디자인특허출원은 하나의 제품에 사용되는 하나의 디자인에 한합니다. 세트로 판매되거나 사용되는 동일한 카테고리의 제품에 대한 2개 이상의 디자인을 하나의 신청서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출원인은 특허권이 부여되기 전에 언제든지 특허 출원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출원인은 자신의 특허출원서류를 수정할 수 있으나, 발명 및 실용신안 특허출원서류에 대한 수정은 원본 설명 및 청구범위에 기재된 범위를 초과할 수 없으며, 디자인 특허출원서류의 수정은 원본 사진 또는 사진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7. 발명특허란 창의적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기존의 기술적 문제에 대한 새로운 해결책에 대해 부여된 특허를 말합니다. 발명가는 법률에 따라 특허 당국에 자신의 발명에 대한 특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발명특허출원서를 작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허 신청: 발명 창작은 신청인이 관할 정부 부서(중국의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국가 특허청)에 제출하고 중국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중국 및 국가특허청 특허권은 법적 절차에 따라 중화인민공화국 국가특허청의 검토 및 승인을 거쳐야 취득할 수 있습니다. 중국의 발명창조물에는 발명품, 실용신안품, 디자인품 등 3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출원단계에서는 각각 발명특허출원, 실용신안특허출원, 디자인특허출원이라고 합니다. 허가를 받은 후에는 각각 발명특허, 실용신안특허, 디자인특허라고 합니다. 이때 출원인은 해당 특허의 특허권자입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특허법 제26조
발명 또는 실용신안 특허를 신청하려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서적, 설명, 요약 및 청구서와 같은 문서.
제34조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발명특허 신청을 접수하고 예비심사를 거쳐 이 법의 요구에 부합한다고 결정한 후 18년이 된다. 신청일로부터 몇 달 후에 즉시 발표됩니다.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신청인의 요청에 따라 조속히 해당 신청서를 공개할 수 있다.
제35조
발명특허를 신청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국가의 요청에 따라 신청에 대한 실체심사를 실시할 수 있다. 출원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실체심사를 청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출원이 취하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자체적으로 발명특허출원에 대한 실체심사를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