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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기업회사법의 기본은 무엇입니까?

중국 본토의 광대한 투자 시장은 항상 국내외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대규모 외자 기업이 중국 본토에 지점을 설립했으며 일부 외국인 투자자도 직접적으로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회사를 설립해 보세요. 결국, 이들 외국인투자기업은 국내기업과 성격이 다릅니다. 그렇다면 외국인투자기업의 회사법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외국인 투자 기업과 국내 기업 및 외국인 투자 기업의 추적 시스템 회사법과 회사법의 병행성은 중국 현재 회사 시스템의 주요 특징입니다. 법적인 관점에서 외국인투자기업법과 회사법은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에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기업법의 특수한 형태로서 외국인투자기업법은 외국인투자기업법 공포 이후에 시행되었어야 합니다. 회사법. 역사적, 객관적인 이유로 우리나라의 외국인투자기업법은 1970년대와 1980년대에 제정되어 30년 이상의 발전을 거쳐 비교적 독립적이고 완전한 제도를 형성하였습니다. 외국인 투자 기업법, 회사 이 법은 1993년까지 공포되지 않았습니다. II. 중화인민공화국 및 외자 기업법 제1조 대외 경제 협력과 기술 교류를 확대하고 중국의 발전을 촉진합니다. 국민경제와 관련하여 중화인민공화국은 외국기업과 기타 경제조직, 개인(이하 외국투자가라 함)이 중국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을 설립하는 것을 허용하고 외국인투자기업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한다. 제2조 이 법에서 말하는 외자기업이란 중국 관련 법률에 따라 중국에서 설립된 기업과 외국 투자자가 투자한 모든 자본을 의미하며, 외국 기업의 지점과 중국 내 기타 경제 조직은 제외된다. 제3조 외국인 투자 기업의 설립은 반드시 중국 국민경제 발전에 유리해야 하며, 선진적인 기술과 장비를 채택해야 하며, 제품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수출해야 합니다. 국가가 외국인투자기업의 설립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업종은 국무원이 정한다. 제4조 외국 투자자의 중국 내 투자, 이익 및 기타 합법적인 권익은 중국 법률의 보호를 받습니다. 외자기업은 반드시 중국 법률과 법규를 준수해야 하며, 중국의 사회공익에 해를 끼쳐서는 안 됩니다. 제5조 국가는 특수한 상황 하에서 외자기업을 국유화하거나 수용할 수 없으며, 사회 공익의 필요에 따라 외국인 투자 기업을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수용할 수 있으며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제공해야 합니다. 제6조 외국인 투자기업 설립신청은 국무원 대외경제무역부서 또는 국무원이 위임한 기관의 심사와 비준을 거쳐야 한다. 심사비준기관은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7조 외국인 투자 기업 설립 신청이 비준된 후, 외국 투자자는 비준 증명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공상 행정 기관에 등록을 신청하고 영업 허가증을 받아야 합니다. 외국인투자기업의 영업허가증 발급일은 기업창립일로 한다. 제8조 외국인투자기업이 중국법률의 법인요구에 부합하는 경우 법에 따라 중국법인자격을 취득해야 한다. 제9조 외자기업은 심사비준기관이 승인한 기한 내에 중국에 투자해야 하며 기한 내에 투자하지 않을 경우 공상행정기관은 영업허가증을 취소할 권리가 있다. 공상행정기관은 외상투자기업의 투자 상황을 검사하고 감독한다. 제10조 외자기업이 분할, 합병, 기타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는 심사비준기관에 보고하여 비준을 받아야 하며 공상행정기관에 변경등기수속을 거쳐야 한다. 제11조 외상투자기업의 생산경영계획은 주관부서에 보고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외자기업은 승인된 헌장에 따라 사업 및 경영 활동을 수행하며 간섭을 받지 않습니다. 제12조 외자기업이 중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법에 따라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계약서에 고용, 해고, 보수, 복지, 노동 보호, 노동 보험 등 사항을 규정해야 합니다. 제13조 외자기업의 근로자는 법에 따라 노동조합 조직을 설립하고 노동조합 활동을 수행하며 근로자의 정당한 권익을 수호해야 한다. 외자기업은 자신의 노동조합에 필요한 활동조건을 제공해야 한다. 제14조 외자기업은 반드시 중국 내에 회계장부를 설치하고 독립적인 회계를 실시하며 규정에 따라 회계서를 제출하고 재정세무기관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외자기업이 중국 내 회계장부 설치를 거부하는 경우 재정, 세무당국은 벌금을 부과할 수 있고, 공상행정관리당국은 영업정지 또는 영업허가증을 취소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제15조 승인된 사업 범위 내에서 외자기업이 필요로 하는 원자재, 연료 및 기타 자재는 중국 또는 국제 시장에서 동일한 조건으로 구매할 수 있으며, 가능한 한 빨리 중국에서 구매해야 합니다. 제16조 외국인투자기업의 모든 보험은 중국 국내 보험회사에서 가입해야 합니다. 제17조 외국인투자기업은 국가의 관련 조세규정에 따라 세금을 납부해야 하며 세금 감면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기업이 중국 내에서 소득세를 납부한 후 이윤을 재투자하는 경우 국가 규정에 따라 재투자된 부분에 대해 납부한 소득세의 일부를 환급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18조 외상투자기업의 외환업무는 국가 외환관리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외자기업은 중국은행 또는 국가외환관리국이 지정한 은행에 계좌를 개설해야 한다. 외국인투자기업은 외화수입과 지급의 균형을 자체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외국인투자기업의 제품이 관련 주관기관의 승인을 받아 중국시장에 판매되어 기업의 외화입출금에 불균형이 발생한 경우, 중국시장 판매를 승인한 기관이 책임을 진다. 문제 해결. 제19조 외국투자가가 외상투자기업으로부터 취득한 법정이윤, 기타 법정수입, 청산자금은 해외로 송금할 수 있다. 외국인 투자기업의 외국인 근로자의 임금 및 기타 정당한 소득은 법에 따라 개인소득세를 납부한 후 해외로 송금할 수 있습니다. 제20조 외상투자기업의 경영기간은 외국투자자가 신고하고 심사비준기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만료로 인해 연장이 필요한 경우 만료 180일 전에 심사 승인 기관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심사비준기관은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21조 외국인 투자기업의 해산은 적시에 공고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청산해야 한다. 청산이 완료되기 전에 외국 투자자는 청산을 실행하는 목적 외에는 기업 재산을 처분할 수 없습니다. 제22조 외국인투자기업이 폐업할 경우 공상행정기관에 등록말소수속을 하고 영업허가증을 반납해야 한다. 제23조 국무원 대외경제무역부서는 본 법에 따라 실시 세부사항을 제정하여 시행 전 국무원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4조 이 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된다. 실제로 우리나라에는 이러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 특별히 외국인투자기업법이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회사법은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서는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기업 전체는 항상 사회 공공 복지를 위해, 우리나라에서 외자 기업을 설립하는 모든 절차는 외자 기업법을 참조해야 하며 세금 및 수수료 납부도 국내 기업과는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