当前位置 - 무료 법률 상담 플랫폼 - 법률 지식 - 종합상해보험에는 무엇이 포함되나요?

종합상해보험에는 무엇이 포함되나요?

차이점은 참고용입니다.

1. 상해보험: 피보험자가 사고로 사망한 경우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보험금액은 일반적으로 200,000~1,000,000

2. 상해보험: 피보험자가 사고로 인해 장애를 입은 경우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보험금액은 일반적으로 200,000~100만 달러입니다. 보험금 청구 시 보험금은 일반적으로 장애 1급 100%, 장애 2급 90%, 장애 3급 80% 등 장애 정도에 비례하여 보상됩니다.

3. 상해의료보험 : 피보험자가 사고로 인해 의료비를 부담한 경우 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본인부담금을 공제한 후 상환액은 60%~100%이며, 보험금액은 일반적으로 30,000~50,000원입니다.

4 사고로 인해 입원하게 된 경우. , 보험 회사는 매일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하루에 50~200을 지급하며 최대 지급 일수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5. 일시 정지 지급: 피보험자가 일시적으로 노동력을 상실한 경우 사고 발생 시 정지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피보험자의 소득이 연동됩니다.

6. 자동차 사고로 인한 사망 또는 장애: 피보험자가 자동차 사고로 인해 사망하거나 장애가 발생한 경우,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보험금액은 일반적으로 5만 ~ 100만 달러입니다.

7. 항공사고 부상으로 인한 사망 또는 장애: 피보험자가 항공기 사고로 인해 사망하거나 장애가 발생한 경우 ,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보험금액은 일반적으로 20만~500만원이다.

8. 열차사고로 인한 사망 또는 장애 : 피보험자가 열차사고로 사망하거나 장애가 발생한 경우 ,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험금액은 일반적으로 20만 ~ 500만 달러입니다.

9. 선박 사고로 인한 사망 또는 장애: 피보험자가 사망하거나 장애가 발생한 경우 선박 사고로 인해 보험회사에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보험금액은 일반적으로 20만 ~ 500만 달러입니다.

10 급사: 보험금액은 일반적으로 5만 ~ 50만 달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