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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제 시험을 봤는데 교사가 편제 시험을 볼 수 있을까요

최근 몇 년 동안 수능 시험 편집 열풍이 고조되고 있으며, 교사편제는 독립된 수능 시스템으로 수능 편집자들의 주목을 받고 있으며, 교사의 사회적 지위가 높고, 업무가 더 순수하며, 시험교사 편제 인원도 늘고 있다. 하지만 진짜 시험에 합격하는 것은 비교적 어렵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물러나서 두 번째로 채용제 교사를 선택했지만, 여전히 정식 교사 편제에 합격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시험명언)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시험명언) 그럼 임용제 시험을 봤는데도 교사가 편찬을 할 수 있을까요? 오늘 편집장은 여러분을 데리고 이 방면의 관련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임용제 교사 시험도 정식 교사 편제를 시험할 수 있다. 편외 교사 시험 편제는 반드시 모집 시험을 치러야 하며, 필기시험과 면접의 두 부분으로 나누어야 한다. 이미 편찬 교사가 다른 학교 편제를 원하는 경우에도 교과시험을 통과해야 하지만, 일반적으로 필기시험을 볼 필요가 없고 면접만 하면 된다.

하지만 시험 편성이 그렇게 쉽지는 않아 이때 임용제 교사도 전편제를 고려할 수 있다. 학교에서 정식 편성으로 전환하려면 먼저 해당 기관과 소통하고, 편성 신청 사업 편성 정원을 편성한 뒤 현지 정부 인사주관부의 시험에 참가해야 한다. 위의 조건을 충족하면 사업 편성으로 전환할 수 있다.

매년 교육국은 교사 입학 시험을 조직하고, 관련 규정에 부합하는 사람은 모두 응시할 수 있으며, 물론 응시에도 많은 조건이 있다. 현재 많은 기관에는 임용제가 있으며, 편성 내 임용은 몇 년 이내에 다른 사람이 퇴직한 후, 여유가 생기면 편외 임용은 관련 계약서에 서명해야 하며, 보통 교사 대열에 편입되지 않고, 편제 후 국가가 통일적으로 임금을 지급하며, 임용제교사는 일반적으로 교육국이나 학교에서 지급한다.

< P > 임용제 교사는 관련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편성할 수 있으며, 물론 국가 관련 부서의 관련 규정에 부합해야 하며, 이러한 규정에 부합하지 않으면 편제 자격이 없다면 이를 미리 이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