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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 간에 갈등이 있는 몇 가지 사례를 제공하는 것을 도와주세요. 이웃권 분쟁이 가장 좋습니다

어제, 환경오염 분쟁에 관한 소송이 해주구법원에서 개정되었다. 동네 아래층의 한 음식점의 기름 연기 소음 오염을 견디지 못해, 해주구 상도루야경원의 업위원회는 이 상점의 경영자와 상가 소유주를 법원에 고소해, 상가 경영자에게 즉시 무조건적으로 기름 배출, 소음 교란민 등의 침해 행위를 중단하라고 요구하며, 상가 소유주에게 공개 사과를 요구하고, 앞으로 이 집에서 이런 교란민 침해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장했다. < P > 집주인은 아경원업위원회 주임 우가이삭에 따르면 지난해 1 월 상가 경영자인 양씨는 상가 소유주인 광저우 식품기업그룹 유한공사를 이용해 동네 아래층 상가에서 음식점을 운영했다. 영업시간은 보통 오전 6 시 3 분부터 오전 1 시 3 분까지였다. 이 음식점이 개업한 이래 기름담배 배기가스가 직접 배출되고, 고객이 밥을 먹고 술을 마시며 시끄러운 소리, 종업원 요리사의 고함소리가 매일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계속된다. < P > 아경원은 상도로에 위치해 있으며 건물 높이 9 층의 엘리베이터가 없는 동네로, 동네업주 5 여 가구, 교루 시간은 약 4 ~ 5 년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동네 주민들은 이런 지저분한 날이 이미 3 개월 넘게 지속되었다고 말한다. < P > 또 다른 업주들은 아래층 음식점의 기름 배출, 소음 발생 등으로 위층주민과 아래층 음식점 경영자 간의 다툼이 여러 차례 벌어졌고, 심지어 집 위층에서 아래층까지 물을 뿌릴 수 없어 경찰의 개입을 유도하기도 했다고 기자들에게 말했다. 업주들은 일찍이 여러 차례 성관, 환경 보호, 상공업 등 관련 부서에 가서 불만을 제기한 적이 있다. < P > 이 동네업위원회는 광저우시 종합지배사무소에 해당 동네업주들이 불만을 제기한 아래층 음식점 점도경영이 심각한 교란민 등을 반영한 바 있어 시 종합지배사무소가 신속하게 처리해 상황을 호전시켰다. 하지만 야경원 동네 계획에 음식 기능이 없어 어떤 상점도 전용 담뱃대를 계획하지 않았다. 이 동네업위원회는 광저우시 식품그룹 유한공사가 이 동네 1 층에서 산 상가가 23 년 초부터 다른 사람에게 음식을 빌려 준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광저우시가 지난해 발표한' 식서비스업 오염방지민에 관한 고시' 제 3 조에 따르면' 건물 소유주는 식생활 서비스 계획 기능 및 보조계획 전용 담뱃대가 없는 건물을 자체 경영할 수 없다. 또는 임대, 대출, 다른 기관과 개인에게 청부 경영을 하면 연기, 악취, 소음, 진동, 열오염, 광오염이 발생할 수 있다. 업주의 반대로, 이전에 이 상점에서 경영했던 두 음식점은 연이어 문을 닫아야 했다. < P > 음식점 관계자는 "업주가 위압적이다" 며 < P > 아래층 음식점 인원은 어제 기자에게 "이곳의 업주는 매우 위압적이다" 고 말했다. 이 음식점에 공상면허가 있는지, 불법 경영 음식 등에 속하지 않는지, 음식점 인원은 잘 모르겠다고 밝혔다. < P > 기자는 동네 주민과 물관 직원으로부터 이 식당이 있는 가게가 23 년 8 월까지' 그린이야' 점포명으로 수건, 속옷 등 일용 상품을 운영하며 동네 주민들과 화목하게 지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하지만 현재 이 상가를 이용해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으며, 기름담배 배기가스와 소음 등 오염으로 동네 주민들의 이웃 권리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 P > 법조계 관계자는' 민법통칙' 제 83 조에 따르면 "부동산의 인접 당사자는 유리한 생산, 편리한 생활, 단결공조, 공정하고 합리적인 정신에 따라 물 차단, 배수, 통행, 환기, 조명 등의 인접관계를 올바르게 처리해야 한다" 고 밝혔다. 이웃 당사자에게 방해나 손실을 초래하는 것은 침해, 방해 배제, 손해 배상을 중단해야 한다. 상가의 소유주와 경영자는 다른 세입자와 인접관계를 형성하기 때문에 상가를 사용할 때 이웃측의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상가 소유주 광저우 식품기업그룹 유한회사의 대리인은 이 상점의 경우 23 년은 반 씨와 체결한 임대 계약이고, 계약 기간은 28 년까지이며, 경영자는 반 씨이고, 동업위원회가 고발한 경영자 양씨는 누구인지, 이 회사는 양씨와 임대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연대 책임을 지고, 양씨의 경영은 사실상의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민법통칙' 에 따르면 환경오염은 특수침해행위이며, 그 민사책임은 오염 생산자가 부담해야 한다. 또 당시 임대계약에도 이 상점이 관련 허가를 받지 않고 음식점 서비스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이 있었다. < P > 경영상가는 관련 규정 < P > 을 준수해야 한다. 업계위원회 위원에 따르면 경영자 판씨와 양씨는 전세 관계일 수 있다. 그러나 경영자가 누구든' 광저우시 대기오염방지규정' 을 준수해야 한다. 상업치루가 없는 주택 건물, 보조계획 전용 담뱃대를 설립하기 위한 상주종합건물, 상주종합건물 내 및 주거층, 주변 주택과의 거리가 5 미터 미만인 장소 등 신축, 확장, 개축, 기름연기, 배기가스, 악취 또는 인체 건강 냄새를 손상시키는 기타 음식서비스 프로그램을 금지해야 한다.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