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적용에 대한 대법원의 의견은 무엇이라고 규정하고 있나요?
민사소송법 적용에 대한 대법원의 의견은 무엇이라고 규정하고 있나요? 민사소송법 적용에 대한 대법원의 의견은 주로 관할권, 회피, 소송참가자, 증거, 기간 및 송달, 조정, 보전 및 예비집행, 민사소송을 방해하는 강제처분, 소송비용, 민사소송비용 등 일반적인 절차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1심, 간이절차, 간이절차 속의 소액청구소송, 공익소송, 제3자취소소송, 집행이의소송 등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분쟁금액이 많은 사건, 사정이 복잡한 사건, 민사소송법 제18조 제1항에서 정한 외국관련 주요 사건을 관할한다. 한 당사자에 많은 수의 당사자가 미치는 영향. 제2조 특허분쟁사건은 지식재산권법원, 중급인민법원, 최고인민법원이 정한 기초인민법원이 관할한다. 해상 및 상업 사건은 해양 법원의 관할권에 속합니다. 제3조 공민의 주소는 공민의 거주지를 말하고,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주소는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주된 사무실 소재지를 말한다.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등기장소 또는 등록지를 거주지로 한다. 제4조 공민의 통상적 거주지란 공민이 거주지를 떠난 후 기소될 때까지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장소를 말한다. 단, 공민이 치료를 위해 입원한 장소는 제외한다. . 제5조 사무소가 없는 개인합자기업, 합자기업에 대하여 제기된 소송은 피고 등록지 인민법원이 관할한다. 등기가 없고 다수의 피고인이 동일한 관할구역에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피고인 주소지 인민법원이 관할권을 갖는다. 제6조 피고의 호적이 말소된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22조에 따라 관할권을 정한다. 원고와 피고 모두 호적이 말소된 경우에는 인민법원이 관할한다. 피고인이 거주하는 곳. 제7조 당사자가 호적을 이사한 후 아직 정착하지 아니하고 일상거소가 있는 경우, 일상거소가 없는 경우에는 당해 사건은 당해 인민법원이 관할한다. 당사자는 원래 거주지 인민법원을 관할한다. 제8조 당사자 쌍방이 구금되거나 강제교육 처분을 받은 경우 피고인의 원래 거주지 인민법원이 관할권을 갖는다. 피고인이 1년 이상의 구금 또는 의무교육처분을 받은 경우 피고인이 구금되거나 의무교육처분을 받은 곳의 인민법원이 관할권을 갖는다. 제9조 양육비, 양육비, 부양비 청구 사건에서 여러 피고인의 주소지가 동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원고 주소지 인민법원이 관할권을 갖는다. 제10조 지정된 후견권에 대한 불만이 있거나 후견관계가 변경된 사건은 피후견인 주소지 인민법원이 관할할 수 있다. 제11조 쌍방이 군인 또는 군부대인 민사소송은 군사법원이 관할한다. 제12조 배우자 일방이 1년 이상 거주지를 떠나 있고 다른 배우자가 이혼을 신청하는 경우, 원고 주소지 인민법원이 관할할 수 있다. 부부가 1년 이상 거주지를 떠나 있고 일방이 이혼소송을 제기한 경우, 일상거소가 없는 경우에는 피고의 일상거소지 인민법원이 관할한다. 사건은 원고가 소송을 제기한 당시 피고 거주지 인민법원이 관할한다. 제13조 중국에서 결혼하여 해외에 정착한 화교의 경우, 이혼 절차는 혼인 장소 법원의 관할권에 속해야 한다는 이유로 화해국 법원이 이혼 절차 수리를 거부하는 경우 당사자가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당사자가 혼인을 체결한지 또는 일방이 국내에 있는 인민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하며 최종 거주지 인민법원이 관할권을 갖는다. 제14조 해외에 결혼하여 정착한 화교의 경우, 이혼절차는 반드시 국적국 법원의 관할권에 있어야 한다는 이유로 화해국 법원이 이혼절차 수리를 거부하는 경우, 당사자들은 인민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원래 거주지 또는 최종 거주지 인민법원이 관할권을 갖는다. 제15조 중국 공민 중 한 사람은 해외에 거주하고 상대방 당사자는 중국에 거주하는 경우 어느 쪽이 인민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하더라도 본국 주소지 인민법원이 관할권을 갖는다. 외국측 당사자가 거주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국내측 당사자가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소송 대상 인민법원이 관할권을 갖습니다. 제16조 중국공민 두 사람 모두 해외에 거주하고 있으나 아직 정착하지 않은 경우 일방이 인민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원고, 피고의 원래 거주지 인민법원이 관할권을 갖는다.
제17조 이혼한 중국 공민과 함께 해외에 정착하여 국내재산분할에 대해서만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주요재산 소재지 인민법원이 관할권을 갖는다. 제18조 계약에 이행장소를 약정한 경우 약정한 이행장소를 계약 이행지로 한다. 계약서에 이행 장소가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약정이 불분명한 경우, 분쟁의 목적이 화폐 지급인 경우, 화폐를 받는 당사자의 소재지는 계약 이행 장소로 합니다. 부동산이 인도된 경우,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부동산 소재지를 계약 이행지로 하고, 의무 이행 당사자의 소재지를 계약 이행지로 한다. 즉시 정산되는 계약의 경우 거래장소는 계약이행되는 장소로 합니다. 계약이 실제로 이행되지 아니하고 당사자 쌍방의 주소가 계약에 약정한 이행지가 아닌 경우에는 피고 주소지 인민법원이 관할권을 갖는다. 제19조 부동산 임대계약, 금융 임대계약의 경우 임대재산의 사용 장소는 계약 이행 장소로 한다. 계약서에 이행 장소를 명시한 경우 해당 규정이 우선합니다. 제20조 정보네트워크를 통해 체결한 매매계약에서 목적물이 정보네트워크를 통해 인도된 경우, 목적물이 기타 방법으로 인도된 경우에는 구매자의 주소지가 계약 이행지로 된다. 수령 장소는 계약 이행 장소입니다. 계약서에 이행 장소를 명시한 경우 해당 규정이 우선합니다. 제21조 재산보험계약 분쟁으로 인해 소송이 제기된 경우, 보험의 목적이 운수수단이거나 운수화물인 경우, 운수수단 등록지 인민법원은 운송 목적지 또는 보험 사고가 발생한 장소가 관할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개인보험계약 분쟁으로 인해 제기되는 소송은 피보험자 주소지 인민법원이 관할한다. 제22조 주주등록부록, 회사등기변경신청, 주주의 알권리, 회사결의, 회사합병, 회사분할, 회사자본감소, 회사증자 등의 분쟁으로 인해 제기된 소송은 다음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민사소송법 제26조에 따라 관할권을 정합니다. 제23조 채권자가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경우 민사소송법 제21조의 규정을 적용하고 채무자 주소지 기층인민법원이 관할한다. 제24조 민사소송법 제28조가 규정한 침해장소에는 침해가 발생한 장소와 침해의 결과가 발생한 장소가 포함된다. 제 25 조 정보 네트워크 침해 행위가 행해지는 장소에는 침해 혐의를 실행하는 컴퓨터 및 기타 정보 장비의 위치가 포함되며, 침해 결과가 발생한 장소에는 침해자의 주소가 포함됩니다. 제26조: 부적격 제품 또는 서비스로 인해 타인의 재산 또는 개인 생활에 손해를 끼친 소송은 제품 생산지, 제품 판매지, 서비스 제공지 인민법원, 침해행위가 발생한 장소와 피고인의 주소지가 관할권을 갖는다. 제27조 당사자가 소송 전 보전을 신청한 후 법정 기간 내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거나 중재를 신청하지 않아 피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손실을 초래한 경우 소송은 소송을 제기한 인민법원이 관할한다. 보존 조치. 당사자가 소송 전 보전을 신청한 후 법정 기간 내에 소송을 제기하거나 중재를 신청하는 경우 피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이 보전으로 인한 손실로 인해 제기하는 소송은 수리한 인민법원이 관할합니다. 보전조치를 취하는 검찰이나 인민법원. 제28조 민사소송법 제33조 제1항에서 규정한 부동산분쟁은 부동산의 권리, 분할, 인접관계의 확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재산권분쟁을 말한다. 농촌토지 도급 및 관리계약에 관한 분쟁, 주택임대차계약에 관한 분쟁, 건설사업 건설계약에 관한 분쟁, 정책에 따른 주택매매계약에 관한 분쟁은 부동산분쟁을 적용한다. 부동산이 등기된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부에 기재된 소재지를 부동산의 소재지로 하고, 부동산이 등기되지 않은 경우에는 부동산의 실제 소재지를 해당 부동산의 소재지로 한다. . 제29조 민사소송법 제34조에서 규정한 서면합의에는 서면계약 또는 소송 전 서면으로 체결한 관할권선정합의의 '합의관할권' 조항이 포함된다. 제30조 관할법원은 소송 제기 시 관할법원을 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관할법원을 정하고, 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관련 규정에 따라 관할권을 정한다. 관할협정은 실제로 분쟁과 관련된 장소에 있는 2개 이상의 인민법원의 관할권을 규정하고, 원고는 그 중 하나의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31조 경영자가 표준 조항을 사용하여 소비자와 관할권 계약을 체결했지만 합리적인 방식으로 소비자의 관심을 끌지 못하고 소비자가 관할권 계약이 무효하다고 주장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이를 지지해야 합니다.
제32조 관할협정은 당사자 일방의 주소지 인민법원이 관할권을 갖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당사자 일방이 합의서 서명 후 주소가 변경된 경우에는 서명 당시의 주소지 인민법원이 관할권을 갖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관할권을 갖습니다. 제33조 계약을 양도한 경우, 계약의 관할권 약정은 양수인에게 유효하다. 다만, 양수인이 양도 당시 관할권 약정을 알지 못했거나 양도 약정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원래 계약은 동의합니다. 제34조 당사자들이 동거, 혼인 해소, 입양 후 재산분쟁을 하고 관할권을 합의한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34조를 적용하여 관할권을 정할 수 있습니다. 제35조 당사자가 방어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소송에 응하지 아니하고, 인민법원이 제1심 개시 전에 해당 사건이 본 법원의 관할권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경우, 소송을 이송하기로 결정한다. 관할권이 있는 인민법원에 사건을 제기한다. 제36조 2개 이상의 인민법원이 관할하는 소송에 대하여 먼저 접수한 인민법원은 관할권이 있는 다른 인민법원에 사건을 이송할 수 없다. 인민법원은 관할권이 있는 다른 인민법원이 이미 사건을 제기한 것을 발견한 경우, 사건을 제기한 후 관할권이 있는 다른 인민법원이 이미 사건을 제기한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다시 사건을 제기하지 못한다. 사건을 먼저 제기한 인민법원에 사건을 이송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37조 사건이 수리된 후 당사자의 주소지, 일상거주지의 변경은 피소인민법원의 관할권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38조 관할 인민법원이 사건을 수리한 후 행정구역 변경을 이유로 사건을 관할 인민법원에 이송할 수 없다. 판결 후의 항소사건과 재판감독절차에 따라 재판에 회부된 사건은 상급 인민법원이 재심 또는 환송하도록 명령한 사건을 심리한 상급 인민법원에서 심리한다. 재심은 해당 사건을 심리한 인민법원이 재심하거나 재심한다. 제39조 인민법원이 관할권 이의를 검토한 후 관할권이 있다고 결정한 경우 당사자가 반소를 제기하거나 소송청구를 추가 또는 변경하는 등의 이유로 관할권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단, 계층적 관할권 및 배타적 관할권 규정을 위반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관할권. 인민법원이 사건을 재심으로 환송하거나 1심 절차에 따라 재심하도록 환송하고, 당사자들이 관할권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해당 사건을 심리하지 않습니다. 제40조 민사소송법 제3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관할권 분쟁이 발생한 두 인민법원이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고 상급 인민법원에 관할권 지정을 요청할 경우 두 인민법원은 관할권을 관할한다. 동일한 장소에서 지방의 기층인민법원이 직할시 관할에 있을 경우, 두 개의 인민법원이 동일한 성, 자치구, 직할시에 속해 있는 경우에는 즉시 해당 장소 또는 시의 중급인민법원이 관할권을 지정해야 합니다. 중앙정부가 적시에 관할권을 가지면 해당 성, 자치구, 직할시 고급인민법원이 적시에 관할권을 지정한다. 양 당사자는 성, 자치구, 광역 인민법원이다. 최고인민법원이 협상을 통해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 최고인민법원이 즉시 관할권을 지정한다. 전항의 규정에 따라 상급인민법원에 관할권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계층별로 진행한다. 제41조 인민법원이 민사소송법 제3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관할권을 지정한 경우 재정을 하여야 한다. 상급인민법원에 사건을 관할하도록 제출한 사건은 하급인민법원이 심리를 중지한다. 하급인민법원이 지정관할에 대한 재정을 하기 전에 사건에 대해 판결, 재정을 한 경우 상급인민법원은 지정관할에 대한 재정을 하는 동안 하급인민법원의 판결, 재정을 취소해야 한다. 제42조 인민법원은 민사소송법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은 제1심 민사사건을 하급인민법원에 회부하여 심리할 수 있다. (1) 소송사건 (2) 당사자 수가 많고 소송이 불편한 사건 (3) 최고인민법원이 정한 기타 사건. 인민법원은 사건을 하급인민법원에 이송하여 재판을 받기 전에 상급인민법원에 사건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상급인민법원의 비준을 받은 후, 인민법원은 사건을 하급인민법원에 이송하여 재판하도록 재정한다.
2. 기피 제43조 법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피하여야 하며, 당사자는 기피를 신청할 권리가 있다. (1) 판사가 사건의 당사자이거나 당사자의 가까운 친족인 경우 (2) 본인 또는 그의 가까운 친족이 사건에 관여하지 않은 경우 (3) 본 사건의 증인, 감정인, 변호인 또는 번역가로 활동한 경우 (5) 이 사건 당사자 또는 그의 가까운 친척이 비독점 문서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6) 사건 당사자 또는 당사자와 기타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경우; 공정한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소송 대리인. 제44조 법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당사자는 기피를 신청할 권리가 있다. (1) 사건 당사자 및 그 관리인으로부터 연회를 받거나 그들이 지불하는 활동에 참여 당사자 및 그 수탁인의 재산 또는 기타 이익을 요구하거나 수락하는 행위 (3) 이 사건 당사자 및 소송대리인을 만나는 규정을 위반한 경우 (4) 이 사건 당사자에게 소송대리인을 추천 및 소개하는 행위 (4) 5) 사건 당사자 및 그 수탁인으로부터 금전 및 재산을 차입하는 행위, (6) 공정한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타 부적절한 행위에 가담하는 행위, 제45조: 하나의 재판절차에서 이 사건의 재판에 참여한 판사는 같은 사건의 다른 재판에 참여할 수 없다. 재심으로 환송된 사건이 1심 법원의 결정 후 2심 절차에 들어간 경우, 원래 2심 합의합의위원은 전항의 규정에 의해 제한되지 아니한다. 제46조 판사에게 기피할 만한 사유가 있으나 스스로 기피할 수 없고 당사자들이 기피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회장 또는 사법위원회가 기피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제47조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합의위원, 단독판사, 서기 및 기타 인원에 대한 기피신청권을 관련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48조 민사소송법 제44조에서 규정하는 "판사"에는 사건에 참여한 인민법원 원장, 부원장, 재판위원회 위원, 대법원장, 부장판사, 판사 및 부판사를 포함한다. 사건의 재판과 인민심판원. 제49조 법관의 해임 관련 규정은 서기와 집행관에게 적용된다. 3. 소송참가자 제50조 법인의 법정대리인은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률에 따라 등기한 자이다. 법에 따라 등록할 필요가 없는 법인의 경우 주요 책임자는 법정 대리인이 되며, 주요 책임자가 없는 경우에는 대리인이 법정 대리인이 됩니다. 법정대리인이 변경되었으나 등록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변경된 법정대리인이 소송에서 법인을 대리하도록 요청한 경우 인민법원은 이를 허용할 수 있다. 기타 조직은 주요 책임자가 대표한다. 제51조 소송 중 법인의 법정대리인이 변경된 경우, 새로운 법정대리인은 소송을 계속 진행해야 하며, 새로운 법정대리인의 신분증을 인민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원래의 법정대리인이 행한 소송행위는 유효합니다. 다른 조직과 관련된 소송에는 전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52조 민사소송법 제48조에 규정된 기타 조직이란 합법적으로 설립되어 일정한 조직구조와 재산을 갖고 있으나 법인자격은 없는 조직을 말하며 다음과 같다. (1) 다음을 포함한다. (2) 법에 따라 등록하고 사업 허가증을 발급한 중외 합자 기업 및 외자 기업은 법에 따라 등록하고 발급했습니다. 4) 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 단체의 지점 및 대표 사무소; (4) 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 단체의 지점 및 대표 사무소 (6) 법에 따라 설립되고 영업 허가증을 받은 상업 은행, 정책 은행 및 비은행 금융 기관의 지점 (7) 법에 따라 등록되고 영업 허가증을 받은 타운십 기업 및 거리 기업 (8) ) 기타 본 조에 명시된 조건을 충족하는 조직. 제53조 법인이 법에 따라 설립된 지점이 아니거나 법에 따라 지점을 설립했지만 영업허가증을 취득하지 않은 경우 지점을 설립한 법인이 당사자가 된다. 제54조 당사자 일방이 계열사 형태로 민사활동을 하고, 계열사와 특수관계인이 법에 따라 민사책임을 져야 한다고 요구하는 경우, 계열사와 계열사는 동일한 소송 당사자가 된다.
제55조 소송 중 당사자 일방이 사망하여 상속인이 소송참가 여부를 표시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경우 소송은 중지로 결정된다. 인민법원은 즉시 상속인에게 통지하여 소송을 당사자로 하여야 하며, 피상속인이 이미 행한 소송행위는 소송을 부담한 상속인에게 대하여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제56조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직원이 업무를 수행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당사자가 된다. 제57조 노동 서비스를 제공하는 당사자가 노동 서비스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초래하고 피해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노동 서비스를 제공받는 당사자가 피고가 됩니다. 제58조 근로자 파견 기간 중 파견 직원이 업무 수행으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근로자 파견을 수락한 사용자가 당사자가 된다. 당사자가 인력파견회사가 책임을 진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인력파견회사가 ***의 공동피고가 됩니다. 제59조 소송에서 개인공상가는 영업허가증에 등록된 경영자의 당사자가 된다. 상호가 있는 경우에는 영업허가증에 등록된 상호를 당사자로 하되, 상호운영자의 기본정보도 함께 기재해야 합니다. 영업허가증에 등록된 운영자와 실제 운영자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등록된 운영자와 실제 운영자는 동일한 소송 당사자가 됩니다. 제60조 법에 따라 등록 및 영업허가증을 받지 않은 개인조합의 모든 동업자는 소송의 당사자가 된다. 개인조합이 법에 따라 승인을 받아 등록된 상호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등록된 상호를 법률문서에 기재해야 합니다. 모든 파트너는 선출된 대표자를 선출할 수 있으며, 모든 파트너는 추천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제61조: 당사자 간 분쟁이 인민조정위원회의 조정을 통해 합의된 후, 일방이 조정합의를 이행하지 않고 상대방이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상대방이 피고가 됩니다. 제62조 다음의 경우 행위자는 당사자가 된다. (1)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을 등록해야 하나 등록하지 아니하고 행위자가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이름으로 민사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 행위자가 대리권을 가지지 않거나, 대리권이 종료된 후 본인의 이름으로 대리권을 초과하거나 민사행위를 하는 경우. 다만, 상대방이 행위자에게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3) 법에 따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종료된 후에도 행위자는 여전히 민사활동이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수행합니다. 제63조 법인인 기업이 합병하는 경우, 합병 전 민사활동으로 발생한 분쟁은 합병된 기업의 당사자가 된다. 분할 전 활동은 합병기업의 당사자가 됩니다* **동일한 소송 당사자. 제64조 기업법인이 법에 따라 해산, 청산되고 해산되기 전에 해산된 경우, 법에 따라 청산되기 전에 해산된 경우에는 주주, 발기인, 출자자가 해당 법인이 된다. 법인의 당사자가 된다. 제65조 영업소개서, 계약서, 봉인된 백지계약서, 은행계좌를 차용한 경우에는 대여단위와 차용인이 공동소송인이 된다. 제66조 보증계약 분쟁으로 인해 제기된 소송에서 채권자가 보증인과 피보증인 모두에 대해 권리를 주장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보증인과 피보증인을 공동 피고로 기재해야 한다. 보증계약에 일반보증이라고 약정하고 채권자가 보증인만을 고소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채권자가 피보증인만을 고소하는 경우 피보증인에게 당사자 및 피고로서 소송에 참여할 것을 통지해야 한다. 보증된 당사자만을 피고로 지정하십시오. 제67조 민사행위무능력자 또는 민사제한행위무능력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민사행위무능력자, 민사행위제한무능력자 및 그 후견인이 책임을 진다. 공동 피고인. 제68조 촌민위원회, 촌민단체가 타인과 민사분쟁을 할 경우 독립재산을 가진 촌민위원회, 촌민단체가 당사자가 된다. 제69조 사망자의 유품, 유해, 성명, 초상, 명예, 명예, 사생활 등이 침해된 것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사망자의 가까운 친족을 당사자로 한다. 제70조 상속소송에서 일부 상속인이 소송을 제기할 경우 인민법원은 통지를 받은 상속인이 소송에 참여하기를 원하지 않고 상속인이 상속인임을 명확히 명시하지 않은 경우 다른 상속인에게 먼저 소송에 참여하도록 통지해야 합니다. 실질적인 권리가 있는 경우 인민법원은 여전히 동일한 원고로 기재되어야 합니다. 제71조 원고가 본인과 대리인을 고소하여 연대책임을 요구하는 경우 본인과 대리인은 공동피고가 된다.
제72조 일방의 재산권이 타인 및 소송권을 가진 일방에 의해 침해된 경우, 그 일방의 권리를 가진 다른 당사자는 공동소송인이 된다. 제73조 소송 당사자가 소송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 인민법원은 민사소송법 제132조의 규정에 따라 당사자에게 참여를 통지해야 하며, 당사자는 인민법원에 신청할 수도 있다. 추가 추가 사항. 인민법원은 당사자가 제출한 신청을 검토하고, 신청 이유가 입증되면 기각 결정을 내리며, 인민법원은 서면으로 추가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소송에 참여하게 됩니다. 제74조 인민법원이 동일한 소송에 당사자를 추가하는 경우에는 다른 당사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추가되어야 할 원고가 실체적 권리를 포기했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힌 경우에는 추가할 수 없으며, 소송에 참여할 의사도 없고 실체적 권리도 포기하지 않은 경우에도 공동으로 추가되어야 합니다. -원고가 소송에 참여하지 않는 것은 인민법원의 사건 처리와 법에 따라 판결하는 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제75조 민사소송법 제53조, 제54조, 제199조에서 규정하는 다수인이란 일반적으로 10인 이상을 말한다. 제76조 민사소송법 제53조의 규정에 따르면, 당사자의 수가 다수이고 공소시 결정된 경우에는 당사자 전원이 동일한 대표자를 선출하거나, 당사자 중 일부가 대표자를 선출할 수 있다. 자기 대리인,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당사자는 필요한 계약소송에 있어서는 스스로 소송에 참가할 수 있고, 일반 민사소송에서는 별도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요약하면, 사회의 특정 사건을 처리하는 데 대법원이 직접 관여하지는 않지만, 다른 법원이 국민을 위한 불공정 사건을 더 잘 판단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는 민사소송법의 불확실한 내용을 모든 법원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명확한 의미가 부여된 후 사회의 법적 질서를 유지하는 데 사용되도록 다른 법원에 넘겨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