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규정에 따르면 출산휴가는 몇 일인가요?
최근 출산휴가 요건은 98일이다.
육아휴직은 직장여성이 출산 전후에 받을 수 있는 휴가 혜택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출산 전 반달부터 출산 후 2개월 반까지, 늦게 결혼해 아이를 낳은 여성의 경우 지속 가능하다. 최대 4개월. 여성 직원의 출산 휴가는 최소 18일입니다. 근로자 여성의 출산휴가 기간 동안 사용자는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거나 해고하거나 기타 방식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모성보험에 가입한 여성근로자의 출산휴가 중 출산수당은 고용주의 전년도 근로자 월평균 급여를 기준으로 출산보험기금에서 지급된다. 출산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근로자에 대해 사용자는 출산휴가 전 여성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합니다. 여성근로자의 출산 또는 유산에 따른 의료비는 출산보험금에서 규정한 항목 및 기준에 따라 출산보험기금에서 지급한다. 출산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의료비는 사용자가 부담한다. 사업주는 1세 미만의 영유아에게 수유하는 여성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시간을 연장하거나 야간근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사용자는 수유 중인 여성근로자에게 일일 근무시간 중 1시간의 모유수유 시간을 마련해야 합니다. 여직원이 여러 명의 아기를 출산하는 경우, 추가로 수유하는 아기 1명당 하루 1시간씩 모유수유 시간이 늘어납니다.
여성 근로자 수가 상대적으로 많은 사업주는 여성 근로자의 필요에 따라 여성 근로자의 애로사항을 적절히 해결하기 위해 여성 근로자 보건실, 임산부 화장실, 수유실 등의 시설을 마련해야 한다. 직원들은 신체위생 및 모유수유에 주의해야 합니다. 직장에서 고용주는 여성 근로자에 대한 성희롱을 예방하고 중단해야 합니다.
여성 직원이 종사할 수 없는 업무 범위:
(1) 지하 광산 작업
(2) 매뉴얼에 명시된 레벨 4; 노동 강도 분류 기준 육체 노동 강도가 있는 작업
(3) 시간당 6회 이상 하중을 운반하고 각 하중이 20kg을 초과하는 작업 또는 간헐적으로 하중을 운반하고 각 하중이 25kg을 초과하는 작업.
'여성근로자 노동보호에 관한 특별규정' 제7조: 여성근로자는 출산 후 98일의 출산휴가를 받을 수 있으며, 노동이 어려운 경우에는 출산 전 15일을 사용할 수 있다. , 출산휴가는 1인당 15일이 추가되며, 1명 이상을 출산할 경우 출산휴가는 15일씩 늘어납니다.
임신 4개월 이전에 유산한 여성 직원은 15일의 출산 휴가를 받을 수 있으며, 임신 4개월 이상 유산한 여성 직원은 42일의 출산 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