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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환급 신청은 전자세무국에서 어디서 신청합니까

1. 전자세무국에 로그인한 후' 내가 세금을 내고 싶다' 모듈 아래의' 수출환급관리' 를 클릭하고' 온라인 신고' 를 클릭하여 신고 인터페이스로 들어갑니다.

2. 상세 데이터 수집, 새로 만들기 버튼 클릭, 인터페이스에 신고서 입력, 매입송장 등 정보 입력

3. 데이터 검사 수행 (클릭 세금 환급 신고, 데이터 신고, 데이터 검사).

4. 한 번의 클릭으로 요약을 생성합니다.

5. 신고 데이터를 생성합니다.

6. 원격 신고를 클릭합니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 * * 및 국세 징수 관리법"

제 51 조 납세자가 과세 금액을 초과하여 납부한 세금은 세무서가 발견한 후 즉시 환불해야 합니다. 납세자는 세금 납부일을 결산한 날로부터 3 년 이내에 발견한 것으로, 세무서에 초과 납부한 세금을 환불하고 은행 동기예금이자를 가산할 수 있으며, 세무서는 제때에 확인한 후 즉시 환불해야 한다. 국고에서 퇴고와 관련된 것은 법률, 행정법규에 따라 국고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환불한다.

제 52 조 세무서의 책임으로 납세자, 압류의무자가 세금을 내지 않거나 적게 납부하는 경우 세무서는 3 년 이내에 납세자, 압류의무자에게 세금을 납부하도록 요구할 수 있지만 연체료를 부과해서는 안 된다.

납세자, 압류의무인 계산 착오 등으로 세금을 내지 않거나 적게 납부한 경우 세무서는 3 년 이내에 세금, 연체료를 추징할 수 있다. 특별한 경우에는 추징기간을 5 년으로 연장할 수 있다.

탈세, 항세, 사기세, 세무서가 미지급 또는 적게 납부한 세금, 연체금 또는 사취한 세금을 추징하는 것은 전액 규정 기한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