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용 설치 경보기는 어떻게 처벌합니까
몰래 경보기를 설치하는 것은 심각한 위법행위다. 경찰은 자가용 사이렌을 철거할 것이다. 이로 인해 사기를 치고 다른 사람을 협박하면 형사책임이다. 자동차 용품점은 몰래 경보기를 판매하고 설치하는데, 상공부문이 발견되면 초범위경영에 따라 처벌할 수 있다. < P > 불법설치경보기는 점수를 공제하지 않지만 벌금 2 이상 2 이하입니다. 일반 자동차는 차량 전용 경보기나 표지판을 설치하거나 사용해서는 안 된다. 경찰차, 소방차, 구급차, 공사 구조차는 규정된 용도와 조건에 따라 경보기를 엄격하게 사용해야 한다. 공안기관 교통관리부는 경보기, 표지판의 불법 설치를 처벌할 때 불법으로 설치된 경보기, 표지판 등을 압수해야 하며, 사회에 흩어지게 해서는 안 된다. 경보기, 표지판의 불법 설치 강제 철거, 수거 후, 2 원 이상 2 원 이하의 벌금도 동시에 부과해야 한다. < P > 법에 따라 경보기, 표지판을 설치한 차량은 비상임무를 수행할 때 안전을 보장하는 전제하에 주행로, 주행 방향, 주행 속도, 신호등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기타 차량과 보행자는 통행을 허용해야 하며, 도로 통행 우선권을 가져야 한다. 경찰차, 소방차, 구급차, 공사 구조차 범위에 속하지 않는 사람은 경보기와 표지판을 설치해서는 안 된다. < P > 법적 근거: < P > "자동차 등록 규정" 제 16 조 규정: < P > 1, 소형, 소형 승용차 설치 전후 충돌 방지 장치 < P > 2, 화물차에 방풍커버, 물탱크, 공구상자, 스페어 타이어 선반 등을 설치하다.
셋째, 자동차 인테리어 장식을 늘리다.
이 세 가지 상황이 허용됩니다. 이밖에 자동차 브랜드, 모델, 엔진 모델 변경, 등록된 자동차 외형 변경 및 관련 기술 데이터 변경은 모두 불법 개조에 속한다.
자동차의 불법 개조에 관한 관련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