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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골의사도 불법의료행위의 대상이 될 수 있나요?

농어촌 의사가 불법의료행위 범죄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는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정됩니다.

1. 개업의사 자격을 취득하지 아니한 농촌의사 또는 보조의사는 "농촌의사"의 규정만 준수하면 된다. 진료관리규정의 규정에 따라 농촌의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마을의료보건기관에서 일반의료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진료대상이 될 수 없다. 불법의료행위죄

2. 농촌의사 등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불법적인 방법으로 농촌의사가 자격증을 취득하여 의료행위를 하였고, 사안이 엄중한 경우 불법 의료행위 범죄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불법 의료행위 범죄의 대상은 중국인, 외국인, 무국적자 등 의료자격을 취득하지 않은 자로, 해당 부대에서는 해당 범죄를 저지르지 않습니다.

법적근거

'형법' 제336조 : 의료행위자격을 취득하지 아니한 자가 불법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로서 사안이 엄중한 경우 3년 이하의 유기징역, 구류 또는 단속을 선고하고, 벌금을 병과하거나 단독으로 선고한다.

환자의 건강에 심각한 해를 끼친 자는 유기징역에 처한다.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벌금도 병과한다.

허가 없이 타인을 위한 피임 반전 수술, 가짜 피임 수술, 낙태 수술, 자궁내 장치 제거 수술을 할 수 있는 의료 자격을 취득하지 않은 사람으로서, 정상이 엄중한 경우에는 징역형에 처한다. 3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구역에 처하거나, 벌금을 병과하거나 단독으로 선고한다.

환자의 건강에 심각한 해를 끼친 자는 1천만원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벌금도 병과한다.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10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