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접수 결정은 며칠 이내에 전달됩니다.
5일 이내.
법적 분석
1. 소환장은 사건이 접수된 후 상대방에게 전달되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소환장은 실제 7일 이내에 피고인에게 전달됩니다. , 사건 접수 후 법원이 소환장을 받기까지 소요되는 시간은 일반적으로 법원에서 결정하며, 일반적으로 10일에서 1개월 이내입니다. 2. 법원은 사건을 접수한 후 피고인을 먼저 소환하고, 피고인에게 이를 통지한 후, 즉, 통지가 접수되지 않은 경우에는 직접 송달, 유치권 송달을 먼저 통지합니다. 송달, 송달, 소송서류의 우편송달은 이용할 수 없습니다. 송달의 경우 최종 송달은 공시송달을 의미하며, 이는 소환장을 신문에 게재하여 송달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공고일로부터 60일 이후에 송달되어야 합니다. 3. 해당 사건의 재판기간은 법률에 규정되어 있으며, 재판기간 내에 소환장이 발부된다. 단순시술의 경우 3개월, 일반시술의 경우 6개월로 가장 긴 기간은 이 기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법적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개정에 관한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결정' 26. 제110조 제121조를 제121조로 변경 제121조 1항이 2항으로 변경되어, 1항과 2항으로 다음과 같이 수정됩니다. “(1) 원고의 성명, 성별, 나이, 민족, 직업, 소속, 주소 및 연락처,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성명, 주소 및 법정대리인 또는 주요 책임자의 성명, 직위 및 연락처 "(2) 피고인, 법인의 성명, 성별, 근무처, 주소 및 기타 정보 또는 기타 기관의 "성명, 주소 및 기타 정보" 제113조를 제125조로 변경하고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인민법원은 사건을 접수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피고인에게 고소장 사본을 송달해야 하며, 피고는 답변서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변론서에는 피고인의 성명, 성별, 연령, 민족, 직업, 소속, 거주지, 연락처,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성명, 직위, 연락처가 기재되어야 한다. 법정대리인 또는 주요 책임자. 인민법원은 답변서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답변서 사본을 원고에게 송부해야 합니다. "피고인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인민법원의 재판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