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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인민공화국 농촌토지계약관리 분쟁조정 및 중재법의 해석' 제37조의 의미를 알려면 누구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법적 내용: 제37조 관련 당사자는 자신의 주장에 대한 증거를 제공해야 합니다. 분쟁과 관련된 증거가 계약 발행 당사자의 일방으로 관리되는 경우 당사자는 중재 재판소가 지정한 기한 내에 이를 제공해야 하며 기한 내에 이를 제공하지 않으면 불리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결과. 해석내용: 본 해석문은 입증책임에 관한 조항에 관한 것입니다.

증명 책임이라고도 알려진 입증 책임은 당사자가 자신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증거를 제공할 책임을 말합니다. 입증 책임에 대한 요구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관련 당사자는 자신의 주장에 대한 증거를 제공해야 하며, 둘째, 관련 당사자는 자신이 제공한 증거를 입증해야 합니다. 당사자가 자신의 주장에 대한 증거를 제공하지 못하거나 입증할 수 없는 경우, 당사자 자신에게 불리한 법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민사 증거의 입증책임 배분 원칙은 '청구인이 증거를 제출해야 한다'는 원칙, 즉 당사자가 제공할 책임이 있다는 원칙이 적용된다. 자신의 주장에 대한 증거. 사실을 주장하는 사람은 누구나 그 사실에 대한 증거를 제공할 책임을 집니다. 증거 제공 책임은 고정되어 있으며 양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신청인은 어떤 사실을 주장하고 이를 입증할 증거를 제시하는데, 피신청인은 신청인을 반박하고, 신청인이 제기한 사실을 부인하며 또 다른 사실을 제시하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