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 및 경상 손해 보상 기준
경미한 부상에 대한 보상 기준:
1. 의료비는 발생한 실제 비용을 기준으로 보상됩니다.
2. 피해자는 고정 소득이 있는 경우, 근로 손실 수당은 실제 소득 감소분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피해자에게 고정 수입이 없는 경우, 피해자가 지난 3년간 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피해자가 지난 3년간 평균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다음 사람의 평균 급여를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소송이 제기된 법원이 위치한 전년도 동종업종의 직원
3. 간호직원에게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계산에 따라 계산됩니다. 임금손실률, 소득이 없거나 간병인을 채용한 경우에는 현지 간병인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4. 영양비는 의사가 발행한 진단서에 따라 결정됩니다.
5. 교통비는 실제 지출된 비용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경미한 부상 식별 기준:
(1) 청각, 시력 또는 기타 기관 기능의 부분적 손상
(2) 사지 또는 외모의 손상, 개인 건강에 대한 기타 중간 정도의 손상; 1차 경미한 부상과 2차 경미한 부상을 포함한 부상
(3) 식별은 사실에 근거하여 진실을 추구하는 원칙을 따라야 하며 피해 요인으로 인해 직접 발생한 1차 피해를 준수해야 합니다. 인체 및 부상으로 인한 부상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과 합병증이나 후유증을 토대로 종합적으로 식별합니다.
경상에 대한 보상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경상에 대한 의료비 보상은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진료비, 입원비 등의 영수증을 기준으로 합니다. , 의료 기록 및 진단서와 함께 관련 증거가 확인될 때까지 기다립니다. 보상의무자가 치료의 필요성과 합리성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입증책임을 진다.
2. 피해자의 손실을 기준으로 결정되는 경미한 근로시간 손실에 대한 보상 근무 시간 및 수입
3. 경미한 부상에 대한 간병비 보상은 간병인의 소득 상태, 간병인 수 및 간병 기간에 따라 결정됩니다. p>4. 경미한 부상에 대한 입원 보상 및 식품 보조금은 현지 국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기관의 일반 직원에 대한 출장 식품 보조금의 기준이 결정됩니다.
5. 경미한 부상에 대한 판단은 피해자의 장애 여부와 의료기관의 의견을 참고하여 결정됩니다.
요약하면 경상에 대한 기준은 경상, 경상, 중상으로 나누어진다. 경미한 부상은 사람의 사지나 외모의 손상, 청력, 시력 또는 기타 장기 기능의 부분적 손상, 또는 개인 건강에 중간 정도의 해를 끼치는 기타 부상으로 이어지며, 여기에는 첫 번째 수준의 경미한 부상과 두 번째 수준의 경미한 부상이 포함됩니다.
법적 근거:
'개인 상해 배상 사건 재판에서 법률 적용에 관한 여러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제6조
의료비는 의료기관에서 발행합니다. 진료비, 입원비 등의 지급증명서는 진료기록부, 진단서 등 관련 증빙자료를 토대로 결정됩니다. 배상의무자가 처리의 필요성과 합리성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입증책임을 진다.
의료비 보상액은 1심 변론 종료 전 실제 발생한 금액을 기준으로 결정된다. 장기 기능 회복 훈련에 필요한 재활 비용, 적절한 성형 수술 비용, 기타 후속 치료 비용에 대해 보상 권리자는 실제 발생 후 별도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진단서 또는 감정결과에 따라 반드시 지출해야 하는 비용은 이미 발생한 의료비와 함께 보상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