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얼빈시 비정규사무처에서 발행한 서류에는 인장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얼빈시 비거주자사무소 관련 규정에 따르면, 그곳에서 발행한 서류에는 도장이 찍혀 있고 법적 효력이 있으며, 도장이 찍히지 않은 상황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불법모금방지처의 정식 명칭은 불법모금방지처로, 대부분의 사무소가 지방자치단체 금융청에 설치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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