当前位置 - 무료 법률 상담 플랫폼 - 법률 지식 - 취하신청서를 제출한 후 소송을 취하하는 데 얼마나 걸리나요?

취하신청서를 제출한 후 소송을 취하하는 데 얼마나 걸리나요?

취하 신청서 제출 후 3~5일 이내에 소송을 취하할 수 있습니다.

소송철회를 신청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송철회를 신청하려면 즉, 원고가 인민법원에 서면 또는 구두로 신청합니다. 법원이 사건을 접수하고 판결을 선고하기 전에 소송을 철회해야 합니다.

2. 법원이 원고의 소송 철회 요청에 동의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 법원은 신청이 조건에 부합할 경우 판결을 내려 소송 취하를 허가한다. 신청이 조건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인민법원은 판결을 내려야 한다. 신청을 거부해도 사건 심리는 계속됩니다.

소송철회 신청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청인은 원고, 항소인 및 그 법정대리인이어야 합니다.

2. 소송 취하 신청은 원고의 실질적인 권리와 소송권을 처분하는 행위입니다. 원고의 명확한 의사가 없는 한, 누구도 원고에게 소 취하 신청을 강요할 수 없으며, 판사도 원고를 동원하여 소 취하 신청을 하도록 할 수 없습니다.

3 소송철회는 적법하여야 하며, 소송철회 신청 시기는 법원이 사건을 수리한 후 판결이 선고되기 전이어야 하며, 소송철회를 신청하는 자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4. 인민법원은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처분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원고가 소송 취하를 신청한 경우,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심사를 진행하며, 신청이 조건에 부합할 경우, 사건 심리가 종결되고 심리가 종료된 후 인민법원은 판결을 내려 소송 취하를 허가합니다. 신청이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내려야 하며, 사건의 철회 허용 여부에 관계없이 해당 사건은 계속해서 재판을 받아야 하며, 당사자들에게 판결 형식으로 알려야 합니다.

요컨대, 당사자들은 법원에 소송 취하를 신청하고 이에 상응하는 자료를 제출하면 법에서 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법원은 소송 취하를 허가하게 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148조

판결이 선고되기 전에 원고는 철회를 신청한다 소송의 허용 여부는 인민법원이 결정한다.

인민법원이 소송 취하를 불허하기로 결정한 경우, 원고가 소환에 응한 후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법정 출석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결석판결이 내려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