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이전 법률 및 규정 정책
현재 우리나라 집단토지유통에 관한 법률법규는 주로 농촌토지청부경영권 유통관리방법, 농촌토지청부법 등의 법률이다. 토지유통은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토지의 권리, 즉 경영권을 양도하는 행위다. 우리 나라에서 토지의 소유권은 사유소유가 될 수 없고, 당연히 양도할 수 없지만 경영권은 가능하고 양도할 수 있다. "농촌 토지 청부 경영권 유통 관리 방법" 제 2 조 농촌 토지 청부 경영권 유통은 농가 가계 청부 경영제도를 고수하고 농촌 토지 청부 관계를 안정시키는 기초 위에서 평등협상, 법, 자발적, 유상 원칙을 따라야 한다. 셋째, 농촌 토지 청부 경영권 유통은 청부 토지의 농업 용도를 변경해서는 안 되며, 유통기한은 청부 기간의 남은 기한을 초과해서는 안 되며, 이해관계자와 농촌 집단경제조직의 합법적인 권익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넷째, 농촌 토지 청부 경영권 유통은 규범적이고 질서 정연해야 한다. 법에 따라 형성된 유동 관계는 보호되어야 한다. "농촌 토지 청부법" 제 9 조, 청부업자가 토지를 도급한 후 토지 청부 경영권을 누리고, 스스로 경영할 수도 있고, 토지 청부권을 보존하고, 그 청부지의 토지 경영권을 유포하고, 다른 사람이 경영할 수도 있다. 제 1 조, 국가 보호 청부업자는 법, 자발적, 유상으로 토지 경영권을 양도하고 토지 경영권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며,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침범해서는 안 된다. 제 17 조 계약자는 다음과 같은 권리를 누린다. (1) 법에 따라 청부지의 사용, 수익을 누릴 권리가 있으며, 생산경영과 처분상품을 자율적으로 조직할 권리가 있다. (2) 법에 따라 토지 계약 관리권을 교환하고 양도한다. (3) 법에 따라 토지 경영권을 이전한다. (4) 계약지는 법에 따라 징수, 징용, 점유되며 법에 따라 상응하는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 (5) 법률 및 행정 법규에 규정된 기타 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