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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의약품, 건강 제품 생산에 대한 국가 승인 기관

신청자는 건강식품 등록을 신청하기 전에 해당 조사를 수행해야 합니다. 연구 작업이 완료된 후 신청자는 관련 테스트 및 검사를 위해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이 정한 검사 기관에 샘플 및 테스트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신청하려는 건강관리 기능이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이 고시한 범위 내에 있는 경우, 신청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결정된 검사기관에 제품 연구개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하려는 건강관리 기능이 공고 범위에 속하지 않는 경우, 신청자는 자체적으로 동물 실험 및 식품 테스트를 실시해야 하며 기능 연구 및 개발 보고서를 결정된 검사 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제품 연구개발 보고서에는 연구개발 아이디어, 기능심사 과정, 기대효과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기능 연구개발 보고서에는 기능명, 적용 이유, 기능 테스트 및 평가 방법, 테스트 결과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동물시험이나 식품시험을 실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능성 연구개발 보고서에 그 이유를 설명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제21조 검사기관은 신청인이 제공한 샘플 및 관련 정보를 받은 후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이 공포한 보건식품 검사평가 기술기준과 기술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검체에 대한 안전성 독성시험, 기능시험, 기능성 성분 또는 상징성분 시험, 위생시험, 안정성 시험 등은 당사가 제공하는 검사방법에 따라 기타 관련부서에서 공포하고 고시합니다. 신고된 기능이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이 공시한 범위에 속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능검사, 평가방법 및 테스트 결과도 확인하고 테스트 보고서를 발급해야 한다.

검사기관에서 시험성적서를 발급받은 후 신청자는 건강식품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