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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세 이후 출생한 해고 근로자의 퇴직 연령

법률 분석: 남성은 60세 이상, 여성은 50세 이상으로 10년 연속 복무해야 한다.

법적근거 : "근로자의 퇴직 및 사직에 관한 국무원의 경과조치" 제1조 전민소유 기업, 공공기관, 국가기관 및 인민단체의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퇴직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남자는 60세 이상, 여자는 50세 이상으로 10년 연속 근속자입니다. (2) 지하작업, 고공작업, 고온작업, 특히 심한 육체노동, 기타 건강에 해로운 작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남자 55세 이상, 여자 45세 이상으로서 다음의 자격을 갖춘 자 10년 연속 봉사. 이 조항은 근로자와 동일한 근로조건을 갖는 풀뿌리 간부에게도 적용된다. (3) 남자는 50세 이상, 여자는 45세 이상으로 10년 동안 계속 근무하여 병원의 인정을 받고 근로평가위원회의 확인을 받아 근로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자이다. (4) 업무상 장애가 있고, 병원의 인증을 받고 근로평가위원회의 확인을 받아 작업능력이 완전히 상실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