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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의의 제3자에 대한 채권자의 취소권

법적 주관성:

안녕하세요 위 질문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채권자의 취소권, 채권자의 취소권은 '소송권의 취소'라고도 합니다 또는 “소송권 폐지”란 채무자의 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가 채권자의 권리 실현을 위협하는 경우, 채권자는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법원에 그 행위의 취소를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채권취소권 역시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방법 중 하나로서, 채무자의 책임재산의 감소로 인해 채권자의 권리가 실현되지 않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채권자취소권의 행사는 채무자와 제3자 사이의 행위를 취소하는 것이므로, 채무자와 제3자 사이에 확립된 법적 관계는 파괴되고, 당연히 제3자가 연루되게 됩니다. 따라서 채권자의 철회권은 제3자에 대한 채무관계의 유효성을 나타내는 것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법적 객관성:

민법 제539조: 채무자가 명백히 불합리한 낮은 가격으로 재산을 양도하거나, 명백히 불합리한 높은 가격으로 타인의 재산을 양도하거나, 타인의 채무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여 실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채권자의 청구에 대해 알고 있고, 채무자의 상대방이 상황을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하는 경우, 채권자는 인민법원에 채무자의 행위를 취소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