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후베이성의 출산 휴가 일수에 관한 최신 규정
법적 주체:
후베이성 여성 직원은 2020년에 출산을 위해 128일의 출산 휴가를 받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후베이성 인구 및 가족 계획 조례'에 따르면 여성의 경우 법령에 따라 출산한 경우, 국가가 정한 출산휴가에 추가로 30일의 출산휴가가 추가되며, 배우자에게는 15일의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이 부여됩니다. 출석으로 간주하며, 급여 및 상여금은 정상적으로 지급됩니다. 산아제한 수술을 받은 자에게 소속 사업장은 산아제한 수술 증명서를 제공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휴가를 제공하며 휴가 기간 동안 임금과 상여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여성근로자가 근무하는 단위에서는 여성근로자에 대한 특별한 노동보호 및 모유수유에 관한 국가 및 성 규정을 엄격히 집행하고 모유수유를 위한 조건을 제공해야 합니다. "후베이성 인구 및 가족 계획 조례" 제33조는 법적으로 객관적입니다.
"여성 근로자 노동 보호에 관한 특별 조항" 제7조 여성 근로자는 출산 후 98일의 출산 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출산 전 15일이 허용됩니다. 난산의 경우 출산 휴가가 15일씩 늘어납니다. 다태 출산의 경우 출산 휴가는 1명당 15일씩 늘어납니다. 여성 근로자가 임신 4개월 이전에 유산한 경우에는 15일의 출산휴가를 부여하며, 임신 4개월 이상 유산한 경우에는 42일의 출산휴가를 부여합니다. "후베이성 인구 및 가족계획 조례" 제37조에서는 어머니가 법률, 규정에 따라 출산한 경우 국가가 규정한 출산휴가 외에 30일의 출산휴가를 추가로 부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배우자에게는 15일의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을 부여하며, 출석으로 간주하여 급여 및 상여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합니다. 산아제한 수술을 받은 자에게 소속 사업장은 산아제한 수술 증명서를 제공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휴가를 제공하며 휴가 기간 동안 임금과 상여금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