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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표준화 관리 대책

제1조: 에너지 표준화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표준화법》 및 《표준화 시행 규정》의 관련 규정에 따라 본 조치를 제정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제2조 에너지 표준화 작업의 기본 임무는 개발부터 이용까지 에너지의 모든 측면에서 요구되는 에너지 표준을 제정하고, 에너지 표준의 실시를 조직하며, 에너지 표준의 실시를 감독하여 합리적인 개발 및 이용을 달성하는 것입니다. 에너지의 향상과 경제적 이익의 목적을 향상시킵니다. 제3조 에너지 표준 수립의 주요 측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에너지 용어 및 그래픽 기호

(2) 에너지 모니터링, 검사 및 계산 방법

(3) 에너지 제품 및 에너지 절약 재료에 대한 품질 및 성능 요구사항

(4) 에너지 소비 제품에 대한 에너지 사용 요구사항

(5) 에너지 소비 할당량;

(6) 에너지 소비 장비 및 해당 시스템의 경제적 운영

(7) 에너지 제품 및 에너지 절약 제품에 대한 품질 인증 요구 사항

(8) 기타 에너지 절약 기술 요구 사항의 에너지 개발, 활용 및 관리. 제4조 에너지 표준화에 소요되는 자금은 관련 규정에 따라 국가, 지방, 단위 재정예산에 포함되며, 에너지 절약 기술조치 비용에는 보조금이 지급된다. 제5조: 에너지 표준의 제정은 에너지 및 표준화에 관한 국가 지침, 정책, 법률 및 규정을 시행해야 합니다. 고급, 합리적이고 실현 가능한 원칙에 부합합니다. 제6조 국가에너지표준은 전국적으로 통일되어야 하는 표준으로서 국무원 표준화행정부서가 제정한다. 에너지산업표준은 국가표준은 없으나 전국의 특정 산업 내에서 통일이 필요한 표준으로, 국무원 관련 행정부서에서 제정한다. 기업에너지표준은 기업의 생산, 저장, 운송 및 사용의 모든 관련 링크에서 에너지 평가 및 관리에 대한 규정이며 기업이 제정합니다.

현지 표준의 제정에 대해 법률 및 규정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 해당 법률 및 규정의 조항이 우선적으로 적용됩니다. 제7조 에너지기준은 강제기준과 권장기준으로 구분된다.

국가가 통일적으로 통제해야 하는 에너지 감지 및 계산 방법, 에너지 소비 할당량 등은 물론, 법령에 의해 시행되는 에너지 기준도 의무적 기준이다. 기타 에너지 기준은 권장 기준입니다. 제8조 의무적 에너지 기준을 이행해야 합니다.

강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에너지 제품, 에너지 절약 재료 및 에너지 소비 장비의 설계, 생산, 판매 및 수입은 "시행 규정"의 관련 조항에 따라 처리됩니다. 중화인민공화국 표준화법'을 참조하세요. 제9조 기업이 생산하는 에너지 제품, 에너지 절약 재료, 에너지 소비 장비는 국무원 표준화 행정부서 또는 국무원 표준화 행정부서가 위임한 부서에 품질 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구체적인 구현은 제품 품질 인증 관리에 관한 국가 규정에 따라 처리됩니다. 제10조 현급 이상(현급 포함) 인민정부의 표준화 행정부문은 해당 행정구역의 에너지표준 이행상황을 감독검사할 책임이 있다. 현급 이상 정부의 표준화 관리부서는 필요에 따라 에너지 감독검사 기관 또는 검사 능력을 갖춘 단위를 설립하여 에너지 표준 실시에 대한 감독 검사를 담당해야 한다. 제11조 에너지 표준 시행에 대한 감독 검사를 담당하는 검사 기관은 표준화 행정 부서의 규정에 따라 해당 단위의 에너지 표준에 따라 에너지 표준 시행을 감독 검사해야 합니다. 감독검사자는 샘플 및 관련 정보를 진실되게 제공해야 하며, 현장 테스트 방법 및 작업 조건 등에 대해 편의를 제공해야 하며 감독검사 업무의 진행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제12조 에너지 표준 실시에 대한 감독 및 검사를 담당하는 기관 및 검사관은 각각 국무원 표준화 행정 부서와 성, 자치구, 직할시 표준화 행정 부서의 평가를 통과해야 합니다. 검사인원은 자신의 권한을 올바르게 행사하고 원칙을 준수하며 공평하게 행동하고 검사결과의 정확성을 보장해야 합니다. 제13조 본 방법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및 국무원 표준화법 실시조례>의 해당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14조: 에너지 표준은 과학 기술 성과이며 기술 수준이 높고 상당한 이익을 지닌 에너지 표준은 해당 과학 기술 진보 보상 범위에 포함되고 보상되어야 합니다. 제15조 국가기술감독총국은 이 방법의 해석을 책임진다. 제16조 이 조치는 공포일로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