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기계 전문 협동 조합의 농기계 전문 협동 조합 시범 헌장
제 1 조는 회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회원수입을 늘리고 당사 발전을 촉진하며,' 농민전문협동조합법',' 농민전문협동조합등록관리조례',' 농민전문협동조합시범헌장' 및 관련 법률, 규정, 본 정관을 제정한다. < P > 회원출자총액원. < P > 본사법정대표인: .. < P > 본사주소:, 우편번호: .. < P > 제 3 조 본사는 봉사회원으로 전체 회원의 * * * 동이익을 도모한다는 취지로 회원입사 자발적, 퇴사자유, 지위가 평등하다 업무량 또는 거래량 (금액) 비례 반환. < P > 제 4 조 본사는 농업생산과 각종 농기계 작업서비스에 종사하는 농민을 주체로 하고 있으며, 주요 업무 내용은 기계화 생산, 수확과 농산물 초가공, 정보 제공, 기술, 수리, 훈련, 상담 등을 조직하는 것이다 타인기부 및 합법적으로 취득한 기타 자산에 의해 형성된 재산은 소유, 사용 및 처분할 권리를 누리고, 상기 재산으로 채무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제 6 조 당사에서 매년 인출한 적립금은 회원의 출자, 운영량 또는 거래량 (금액) 에 따라 각 회원의 모든 몫으로 비례한다 할당가능한 잉여금의 기초 중 하나로. < P > 본사는 각 회원에 대한 개인계좌를 설립하고, 주로 해당 회원의 출자액을 기록하며, 해당 회원의 적립금 점유율과 해당 회원의 당사에서의 운영량 또는 거래량 (금액) 으로 수량화한다. < P > 당사 구성원은 자신의 개인계좌에 기재된 출자액과 적립금 몫을 우리 사회에 대한 책임으로 제한한다. < P > 제 7 조 본사와 관련된 경제실체를 설립하고 본사의 모든 자산으로 책임을 진다. 제 8 조 민사행위 능력을 가진 시민, 기계화 생산작업 등 생산경영에 종사하는 것은 당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으며, 본 헌장을 인정하고 준수하며 본 헌장에 규정된 입사 수속을 이행하면 당사 회원이 될 수 있다. 본사는 본사업무와 직접 관련된 기업, 사업단위 또는 사회단체를 단체 회원으로 흡수한다 농민 신분 구성원은 최소 회원 수의 8% 를 차지한다. < P > 제 9 조 전항의 규정에 부합하는 경우 당사에 서면 신청서를 제출하고 정관 규정에 따라 본사에 출자하여 당사 이사회의 심사와 토론을 통해 당사 회원이 될 권리: < P > (1) 참가 < P > (2) 당사가 제공하는 각종 경제, 기술, 정보 서비스 및 본사의 생산 경영 시설을 이용하다. < P > (3) 당사를 이용하여 물자를 구입하고 상품을 판매한다. < P > (4) 본 정관 규정 또는 회원 (대표) 총회 결의에 따라 당사 흑자를 나눈다. < P > (5) 당사 헌장, 회원 명부, 회원 (대표) 대회 기록, 이사회 회의 결의, 감사회 회의 결의, 재무보고 및 회계장부를 검토합니다. < P > (6) 본사의 업무에 대해 문의, 비판, 건의를 제기하고 감독한다.
(7) 임시 회원 (대표) 회의 개최 제안; < P > (8) 본 정관 규정에 따라 당사를 탈퇴하는 탈퇴 성명을 자유롭게 제출한다. < P > 제 11 조 당사 회원대회 선거와 표결, 1 인 1 표제 실시, 회원마다 1 표의 기본의결권을 갖는다. < P > 출자액은 당사 회원출자총액의 1% 이상을 차지하거나 당사 운영량 또는 대외보증 등 생산경영 활동 중 중대 사항 결정 방면, 최대 티켓의 추가 의결권을 누린다. 추가 의결권 총표수는 본사의 기본 의결권 총표수의 2% 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추가 의결권 총표수는 회의에 출석한 회원에게 알려야 한다. < P > 제 12 조 당사 구성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져야 한다. < P > (1) 당사 정관과 각 규정제도를 준수하고 집행위원 (
(2) 정관에 따라 본사에 출자한다. < P > (3) 이사회, 감사회 (집행감사) 가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당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 P > (4) 본사의 이익을 보호하고, 본사의 시설을 아끼며, 당사 회원의 * * * 소유물을 보호한다. < P > (5) 당사 기술지도를 받아들이고, 규정된 품질기준에 따라 생산과 서비스에 종사하고, 서명한 계약을 이행하고, 서로 돕고 협력하는 정신을 발양하며, * * * 당사 생산을 함께 발전시킨다.
(6) 당사 회원 * * * 의 이익을 해치는 활동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 P > (7) 규정에 따라 적자를 부담한다. < P > 제 13 조 회원은 다음 중 한 가지 경우 회원 자격을 종료한다. < P > (1) 자진적으로 퇴사를 요구하다.
(b) 민사 행위 능력의 상실;
(c) 사망; < P > (4) 단체 구성원 소속 기업 또는 조직 파산 해산 < P > (5) 본사에서 제명된. < P > 제 14 조 개인회원 탈퇴는 회계연도 종료 3 개월 전에 이사장이나 이사회에 서면으로 신청해야 하며, 단체멤버 탈퇴는 회계연도 종료 6 개월 전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사회나 회원 (대표) 대회의 토론을 거쳐 통과해야만 퇴출할 수 있다. 그 회원자격은 해당 회계연도 종료 시 종료된다. 자격종료 전 본사의 결손과 채무를 분담해야 한다. < P > 회원자격이 종료된 경우, 해당 회계연도 월 (3 개월을 넘지 않아야 함), 해당 회원계좌에 기재된 출자액과 적립금 몫을 환불해야 한다. 우리 회사의 경영잉여금과 같다. 본사경영적자를 공제하면 분담해야 할 적자액을 공제한다. < P > 회원은 자격이 종료되기 전에 본사와 체결한 업무계약을 계속 이행해야 한다. < P > 제 15 조 회원이 사망한다. 그 법정상속인은 법률 및 본 정관 규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한 달 안에 입사신청을 제출하고, 이사회나 회원 (대표) 대회 토론을 거쳐 통과후 입사 수속을 밟아야 한다. 제 14 조의 규정에 따라 퇴사 수속을 처리하다. < P > 제 16 조 회원의 출자액과 적립금 점유율 및 그 채권, 채무는 당사 회원에게 함께 양도할 수 있으며 비회원에게 양도할 수 없다. < P > 제 17 조는 다음 중 하나에 속하며 이사회나 회원 (대표) 총회에서 제명을 논의한다. < P > (1) < P > (2) 본사의 명예나 이익에 심각한 손해를 끼친 경우 < P > (3) 회원 * * * 이 합의한 기타 상황. < P > 회원 실격, 이사 또는 회원 (대표) 의 3 분의 2 이상이 참석해야 하며, 회의에 출석한 표의 절반 이상이 통과돼야 효력을 발휘하고 제 14 조 제 2 항에 따라 퇴사 수속을 밟을 수 있다. 감사회. < P > 제 19 조 회원대회는 본사의 최고 권력기관으로 전체 회원으로 구성된다. 회원대회를 개최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때 회원대표대회를 열고 회원대회의 직권을 이행할 수 있다. 당사 구성원은 15 명 이상에 달하고, 각 회원선거는 회원대표를 선출한다. 회원대표대회는 회원대회의 직권을 이행할 수 있다. 회원대표 임기 연도, 연임할 수 있다 < P > (2) 이사장, 이사, 집행감독자 또는 감사회 위원 선출 및 해임 < P > (3) 회원 입사, 퇴사, 상속, 제명, 보상, 처분 등의 사항을 결정한다. < P > (4) 회원 출자 기준을 결정하고 출자를 늘리거나 줄인다. < P > (5) 본사의 발전 계획과 연간 업무경영계획을 심의하여 비준한다. < P > (6) 연간 재정 예산 및 결산 방안 검토 및 승인 < P > (7) 연간 수익 분배 시나리오 승인, 손실 처리 시나리오 검토 < P > (8) 당사이사회, 집행감사나 감사회가 제출한 연례 업무보고를 심의하여 비준한다. < P > (9) 중대 재산 처분, 대외투자, 대외보증 및 생산경영 활동 중 기타 중대한 사항을 결정한다. < P > (1) 본사의 합병, 분립, 해산, 청산, 대외연합 등에 대한 결의안을 내린다. < P > (11) 경영진과 전문 기술자의 수, 자격, 보상 및 임기를 고용하기로 결정합니다. < P > (12) 이사장 또는 이사회의 회원 변동에 대한 보고를 듣는다. < P > (13) 기타 중대한 사항 결정에 대해 논의한다. < P > 제 21 조 본사는 매년 적어도 한 번 회계연도 말에 회원 (대표) 대회를 개최한다. 회원 (대표) 대회는 이사회가 소집한다. 회원 (대표) 대회를 소집하고 이사회는 15 일 앞당겨 회원 (대표) 을 소집해야 한다
(b) 이사회의 제안; < P > (3) 집행감사나 감사회가 제안했다. < P > 제 23 조 구성원 (대표) 대회는 3 분의 2 이상의 회원이 참석해야 소집할 수 있다 본 사 정관 개정, 회원출자기준 변경, 회원출자 증가 또는 감소, 합병, 분립, 해산, 청산, 대외연합 등 중대한 사안에 대한 결의는 회원의결권 총수 3 분의 2 이상의 득표 통과를 거쳐야 한다. 회원대표대회 대표는 회원의 서면 위탁을 받은 의견과 의결권수로 회원대표대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한다. < P > 제 24 조 이사회는 이사는 회원대회 선거로 선출된다. 이사회는 명회원으로 구성되며, 이사장 1 명, 부이사장 1 명. 이사장과 이사회 임기년은 연임할 수 있다. < P > 제 25 조 이사회는 다음과 같은 직권을 행사한다. < P > (1) 회원 (대표) 대회를 소집하고 임원을 집행한다 < P > (2) 당사 발전 계획, 연간 생산 경영 계획, 내부 관리 규칙 제도 등을 제정하여 회원 (대표) 총회를 제출하고 당사의 각 업무 임무를 조직한다. < P > (3) 연간 재무 예산, 흑자 분배 및 결손 보상 등의 방안을 제정하여 회원 (대표) 대회에 제출하여 심의한다.
(4) 회원 교육 및 다양한 협력 활동을 조직한다. < P > (5) 본사의 재무와 재산을 관리하고 본사의 재산 안전을 보장한다. < P > (6) 집행 감독자 또는 감사회가 제기한 관련 질문 및 제안을 수락, 응답, 처리합니다. < P > (7) 회원 입사, 퇴사, 상속, 제명, 보상, 처분 등의 사항을 결정한다. < P > (8) 본사 관리자, 재무 회계 및 기타 직원을 고용하거나 해고합니다. < P > (9) 회원 (대표) 총회에서 부여한 기타 의무를 이행한다. < P > 제 26 조 이사회는 각종 보고 제도를 엄격히 준수하고, 회원 (대표) 대회에 업무, 재무 등에 관한 업무보고를 정기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 P > 제 27 조 이사회 회의 표결, 1 인 1 표 실시 그리고 이사의 3 분의 2 이상의 동의를 거쳐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이사회는 이사장이 주재한다. 이사개인이 어떤 결의안에 대해 의견이 다를 경우, 그 의견을 회의록에 기록하고 서명해야 한다. 이사회 회의는 집행감사나 감사장, 사장을 초청해야 한다. 필요에 따라 회원대표를 초청할 수도 있고, 열석자는 의결권이 없다. < P > 제 28 조 이사장은 본사의 법정 대표인이다
(2) 당사 회원 출자 증명서에 서명한다. < P > (3) 당사 경영관리책임자, 재무회계 및 기타 인원의 초빙서에 서명하거나 해임합니다. < P > (4) 구현 구성원 (대표) 총회 및 이사회 결의안을 조직하여 결의안 이행을 점검한다. < P > (5) 당사를 대표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등. < P > 제 29 조 당사 감사회 (또는 집행감사원 1 명), 전체 구성원을 대표하여 감사위원회와 직원의 업무를 감독한다. [참고: 수가 적은 농기전문협동조합은 집행감사만 설치할 수 있다]. 감사 (집행감사) 는 회원총회 (대표) 연임할 수 있다. 감사장 (집행감사) 이 이사회 회의에 참석했다. < P > 제 3 조 감사회 (집행감사) 는 다음과 같은 직권을 행사한다. < P > (1) 이사회 구성원 (대표) 총회 결의 및 당사 정관의 집행 상황을 감독한다. < P > (2) 본사의 생산 경영 업무 상황을 감독하고 점검하며 본사의 재무감사감찰을 담당한다. < P > (3) 이사장 또는 이사회 구성원 및 관리자의 직무 수행을 감독합니다. < P > (4) 회원 (대표) 총회에 연례 모니터링 보고서를 작성한다. < P > (5) 이사회장 또는 이사회에 질의와 업무 개선을 위한 건의를 제출한다.
(6) 임시 회원 (대표) 회의 개최 제안 < P > (7) 당사를 대표하여 이사와 본사에서 발생한 업무량 또는 거래량 (금액) 상황을 기록할 책임이 있습니다. < P > (8) 회원 (대표) 총회가 부여한 기타 의무를 이행한다. < P > 제 31 조 감사회는 감사장이 소집하고, 회의 결의안은 서면으로 이사회에 통지해야 한다. 이사회는 통지일 내에 관련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야 한다. < P > 제 32 조 감사회 회의 표결, 1 인 1 표를 실시하다. 감사회 회의에는 3 분의 2 이상의 감사가 참석해야 소집된다. 중대한 사안의 결의안은 3 분의 2 이상의 감사동의를 거쳐야 효력이 발생한다. 감사 개인이 어떤 결의안에 대해 의견이 다를 경우, 그 의견을 회의록에 기록하고 서명해야 한다. < P > (집행감사만 설치한다면, 제 29 조, 제 3 조, 제 31 조, 제 32 조 < P > (b) 연간 생산 및 운영 계획 및 투자 계획의 이행을 조직한다.
(c) 경영 관리 시스템 개발; < P > (4) 재무 회계원 및 기타 경영 임원의 임용 또는 해고를 요청합니다. < P > (5) 이사회가 임용하거나 해임해야 하는 것 이외의 직원을 임용하거나 해임한다. < P > 당사 이사장 또는 이사는 경리직을 겸임할 수 있다. < P > 제 34 조 현직 이사장, 이사장, 이사장 및 이사장과 이사의 직계 친족, 매니저 및 재무회계원은 감사직을 겸임할 수 없다. < P > 제 35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