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저우 노동중재 온라인 상담
법적 분석: 현재 정저우 노동중재 온라인 상담을 위한 공식 웹사이트는 없습니다. 노동중재 관련 사항에 대한 전화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지역 노동보장권보호 핫라인 12333으로 상담하시거나, 지역 114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2333은 시간 제한 없이 24시간 운영되는 핫라인으로, 노동 분쟁을 겪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 핫라인에 전화할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노동쟁의 조정 및 중재법' 제5조
노동쟁의가 발생하고 당사자들이 협상을 원하지 않을 경우 협상은 실패한다. , 또는 합의가 성립된 경우, 이행하지 않는 사람은 조정 기관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정을 원하지 않거나 조정에 실패하거나 조정 합의에 도달한 후에도 이행하지 않는 사람은 노동쟁의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재위원회; 중재 판정에 불복하는 자는 이 법에 달리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노동분쟁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