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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보존 공증 세부사항

법적 분석: 1. 공증인은 철거인에게 출석을 통지해야 하며, 철거인이 출석을 거부하는 경우 공증인은 이를 기록에 기록하고 기록인의 서명 또는 도장을 받아야 합니다. 2. 집에 강제철거 대상 물품이 있는 경우, 공증인은 모든 물품에 대한 검증, 목록, 등록, 분류를 하나씩 정리하고, 위 행위의 시간과 장소를 기록하여 인계한다. 확인을 위해 참석한 2명까지 기록에 공증인과 참석자가 서명합니다. 철거인이 서명을 거부하는 경우 공증인은 이를 기록에 기록해야 합니다.

법적 근거: "가옥 철거 증거 보존 및 공증에 관한 세부 규칙"

제2조: 주택 철거 증거 보존 및 공증이란 해당 주택이 철거되기 전에 공증인은 법에 따라 가옥과 부속물의 현재 상태를 검사하고, 진위와 증거 가치를 보장하기 위해 사진, 영상 촬영 등의 보존 조치를 취합니다.

제3조: 본 세부 규정은 「도시 주택 철거 관리 규정」에 따라 법률에 따라 관리되는 주택 철거에 적용되며, 재산이 있는 주택 철거는 주택 담당 부서가 관리인이 됩니다. 저당권이 있는 주택을 철거하고 재산권을 교환하고 저당권자와 저당권자가 기한 내에 저당권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 주택 철거 감독관은 부서에서 공고한 기간 내에 분쟁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다음과 같이 조치합니다. 주택 철거 당국이 공고한 기간 및 기타 주택 철거 증거는 공증 사항으로 보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