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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적 처벌에 불복하는 사람은 행정적 재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행정처분에 불복하는 사람은 행정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이는 우리나라 법률이 공민, 법인, 기타 단체에게 부여하는 정당한 권리이다.

1. 행정재심의 적용범위

행정재심은 벌금, 불법소득의 몰수, 정지명령 등 행정기관이 내리는 각종 행정처분 결정에 적용된다. 생산 및 영업, 취소 허가 또는 면허 등 당사자는 처벌결정이 당사자의 정당한 권익을 침해했다고 판단하는 경우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2. 행정 검토 개시 조건

행정 검토를 신청하려면 당사자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행정 처벌 결정이 발효되어 실제 영향을 미쳤습니다. 둘째, 당사자는 법정 기한 내에 관할 행정기관에 재심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마지막으로 해당 당사자는 행정 처벌 결정이 불법적이거나 부적절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관련 증거와 자료를 제공해야 합니다.

3. 행정 검토 절차

행정 검토 절차에는 일반적으로 신청, 수락, 검토, 결정 및 기타 링크가 포함됩니다. 당사자는 재심청구서를 관할 행정기관에 제출하고, 관련 증거자료와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행정기관은 신청서를 접수한 후 정식 검토와 실체적 검토를 거쳐 법정 기한 내에 재심 결정을 내린다. 재심의 결정에는 당초의 벌칙결정을 유지하거나, 당초의 벌칙결정을 취소하거나, 당초의 벌칙결정을 변경하는 등이 있을 수 있다.

IV. 행정재심의 의의

행정재심 제도는 공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는 데서 큰 의의를 갖는다. 이는 행정기관의 불법적, 부적절한 행위를 시정하고 당사자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행정기관의 법에 따른 행정을 촉진하고 행정효율성을 제고하는 역할도 한다. 행정심사는 행정권을 감독, 제한하고, 행정기관이 보다 공정하고 공정하게 권한을 행사하도록 촉진할 수 있다.

요약하자면:

행정 처벌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법률에 따라 행정 재심을 제기할 권리가 있습니다. 행정심사를 제기할 때에는 당사자들은 신청범위, 조건, 절차를 이해하고 충분한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행정심사제도는 행정기관이 법에 따라 행정을 행하도록 촉진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는데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재의법'

제9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공민이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은 특정 행정행위가 자신의 정당한 권익을 침해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특정 행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신청할 수 있다. 단, 신청기간은 법률이 정한다. 60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재의법"

제12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업무 부문 신청인이 특정 행정행위에 대해 불복할 경우, 신청인은 동급 인민정부 또는 상급 주관기관에 행정재의를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