当前位置 - 무료 법률 상담 플랫폼 - 법률 지식 - 직원 복지비는 직원 급여에 속합니까

직원 복지비는 직원 급여에 속합니까

직원 복지비는 직원 급여에 속한다. 직원 급여에는

1, 임금, 보너스, 수당 및 보조금이 포함됩니다.

2, 직원 복지비;

3, 의료보험료, 연금보험료, 실업보험료, 산업재해보험료, 출산보험료 등 사회보험료

4, 주택 적립금

5, 노조 경비 및 직원 교육 경비

6, 비화폐 혜택;

7, 근로자와의 노사 관계 해제로 인한 보상

8, 직원이 제공하는 서비스 취득과 관련된 기타 비용.

직원 복지비 프로세스에는

1, 직원의 비업무원인 사상자, 질병, 퇴직, 사망 또는 기타 우발 사고 지급을 위한 직원 복지 기금 설립 단계가 포함됩니다.

2, 매년 회사가 직원 임금 총액의 일정 비율에 따라 직원 복지 기금을 인출하여 전용 계좌에 예치한다.

3, 복지기금 사용은 관련 규정 및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4, 구체적인 사용 방법은 회사 스스로 결정할 수 있지만, 국내법 및 회사 내부 제도의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5, 복지기금은 회사 경영진의 해당 인원이 관리하고 감독해야 합니다.

6, 복지 기금은 회사의 다른 자산과 자금과 독립적이어야 하며 다른 용도로 옮겨서는 안 된다.

7, 회사는 정기적으로 복지기금의 수지 상황을 공개하고 근로자의 감독과 조회를 받아야 한다.

요약하면, 직원 급여와 직원 복지비는 같은 범주에 속하지 않지만, 모두 기업이 직원에게 제공하는 일종의 경제지출이며, 모두 국가 관련 법규와 규정을 준수하여 근로자에게 합리적인 경제대우와 복지 대우를 제공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 * * 및 국노동계약법" 제 30 조

고용인은 노동계약 약속과 국가 규정에 따라 근로자에게 노동보수를 제때에 지급해야 한다. 고용주가 체납하거나 근로보수를 전액 지급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는 법에 따라 현지 인민법원에 지급령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지급령을 발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