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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간호사의 보수

파견간호사는 계약간호사와 동일한 대우를 받습니다. 파견근로자는 사용자의 근로자와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받을 권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노동계약법' 제63조 파견 근로자는 고용 단위의 근로자와 동일하게 노동하고 동일 임금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사용자는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에 따라 파견근로자와 사업장 내 유사한 직위에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동일한 노동보수분배방식을 실시하여야 한다. 사용단위에 유사한 직위의 근로자가 없는 경우 동일 또는 유사한 직위의 근로자에 ​​대한 노동보수는 사용단위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결정한다. 노무파견회사와 파견근로자가 체결한 노동계약 및 사용회사와 체결한 노무파견계약에서 명시 또는 약정한 파견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노동보수는 전항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