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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협동조합 의료급여 범위

농촌협동의료의 지급범위는 응급의료비, 구조의료비, 기본의료보험 약품목록, 진단 및 치료항목, 의료기관 기준을 준수하는 의료비이다. 국가는 새로운 농촌합작의료제도를 구축하고 건전화하며, 상환범위 내에서 의료비는 사회보험기관, 의료기구, 약품경영단위가 직접 정산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사회보험법' 제24조

국가는 새로운 농촌협동의료체계를 구축하고 개선한다.

신농촌협동의료제도의 관리방법은 국무원이 정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사회보험법' 제28조

기본의료보험 약품 목록, 진단 및 치료 항목, 의료기관 기준, 응급 및 구조 비용은 국가 규정에 따라 기본의료보험기금에서 지급된다.

'중화인민공화국 사회보험법' 제29조

피보험자의 의료비 중 기본의료보험기금으로 지급해야 하는 부분은 다음과 같다. 사회보험청이 부담 사무소, 의료기관, 제약사업부 간 직접 정산

사회보험행정부서와 보건행정부서는 피보험자가 기본의료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타 지역의 의료비정산제도를 구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