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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저울협회 정관

(2003년 7월 1일 제7차 제1회 회원총회에서 채택)

제1장 총칙

제1조 협회명

중국어: 중국 계량 기기 협회

영어: CHINA WEIGHING INSTRUMENT ASSOCIATION(약칭 CWIA).

제2조 본 협회의 구성 및 성격

(1) 본 협회는 생산, 운영, 관리, 과학 연구, 디자인, 계량기 교육 등

(2) 시스템, 부서, 지역 및 소유권을 포괄하는 전국적인 비영리 사회 단체입니다.

(3) 회원 간 수평적 연결 고리이자, 정부와 기업 간의 가교이자, 정부의 산업 경영 강화를 위한 보조자이다.

제3조 본 협회의 목적

회원들이 헌법, 법령, 규정 및 국가정책을 준수하고 사회윤리를 준수하도록 단결시킨다. 목표는 산업의 질을 향상시키고, 기술 진보를 촉진하며, 우리나라 계량기 산업의 변혁과 발전을 촉진하고, 계량기 산업의 현대화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업계의 이익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회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며 업계의 건전한 발전을 유지하고 정부와 회원에게 봉사하며 정부와 기업 간의 가교 역할을 합니다.

제4조 협회는 국무원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와 민정부의 업무지도, 감독을 받는다.

제5조 협회 사무실은 베이징에 있다.

제2장 사업 범위

제6조 협회 사업 범위

(1) 정부가 할당한 업무를 수행합니다.

( 2) 정부의 위탁을 받아 산업 개발 계획 수립에 참여하고 그 실행을 조직합니다.

(3) 경제 시스템 개혁, 기업 관리, 산업 기술 발전, 국내외 경제 및 기술 정보 및 산업 발전 문제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산업 기초, 경제 및 기술 데이터의 수집, 통계 및 분석을 수행하고, 정부 부서에 산업 정책 및 규정에 대한 제안을 하며, 산업 발전을 위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4) 기업 협의를 조직하고, 업계 규칙 및 규정을 제정하고, 업계 자체 규율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시행, 감독 및 검사를 조직합니다.

(5) 기업 개선을 위한 기업 교육 및 기술 교육을 수행합니다. 품질, 안내 및 기업의 생산 기술 수준 및 운영 및 관리 수준 향상을 지원합니다.

(6) 업계의 기술 표준, 경제 표준 및 관리 표준의 제정 및 개정에 참여하고 구현을 조직하며 다양한 표준 감독

( 7) 관련 부서와 협력하여 업계의 제품 품질을 감독하고, 검사, 검토 및 제품 인증을 수행하고, 업계 제품 품질 정보를 공개하고, 고품질 브랜드 홍보를 확대합니다. -제품 이름을 지정하고 국내외 사용자에게 고품질 제품과 신기술 제품을 추천합니다.

(8) 정부 및 관련 부서의 위탁을 받아 주요 합작 투자, 협력 투자 전환에 대한 사전 시연을 수행합니다. 업계의 기술 개발 및 기타 투자 프로젝트, 정부 및 사용자 조달 및 프로젝트 입찰에 대한 권장 사항 제공, 프로젝트 감독에 참여,

(9) 국내외 경제 및 기술 활동을 조직하고 수행합니다. 협력하고, 동종 업계의 외국 경제 및 학계 그룹과의 조직적 관계를 발전시키고, 기업에 경제적, 기술적 지원을 제공하고, 홍보, 교류 및 적용을 조직합니다. 첨단 기술

(10) 국내 및 국제 전시회에 참가하고 이 업계의 박람회를 주문하고 국내 전문 기술 시장을 육성하기 위한 기업을 조직하거나 조직합니다.

(11) 조정 업계와 회원 간의 관계

(12) 업계 간행물 및 정보 자료 편집 및 출판

(13) 협회는 회원의 문제와 요구 사항을 즉시 보고할 책임이 있습니다. 회원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회원의 정당한 권리와 이익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14) 정부 및 회원이 위임한 기타 사항을 완료합니다.

제3장 회원

제7조 본 협회의 회원유형은 단위회원과 개인회원으로 구분된다.

단위 구성원은 법률에 따라 계량기 제품 제조 면허와 공상 영업 허가증을 받아야 하며, 계량기 관리, 운영, 설계, 제조, 과학 연구 및 교육에 종사하는 단위로 구성됩니다. .

제8조 협회 가입을 신청하는 단위 또는 개인은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당과 국가의 노선, 원칙 및 정책을 이행합니다.

(2) 협회 헌장을 지지합니다.

(3) 협회에 가입할 의사가 있습니다.

(4) 다음과 같은 사업(산업, 분야) 분야 내에서 협회가 일정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 경우

(5) 법에 따라 생산 및 운영하고, 품질에 주의를 기울이고, 신뢰성을 준수합니다.

제9조 회원 가입 절차

(1) 회원 신청서, 제조 허가증(사본), 상공업 허가증(전용 사본)을 제출하고 회원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2) 이사회의 논의 및 승인 후

(3) 이사회의 회기 동안 사무국은 이를 검토하고 승인해야 합니다. 차기 이사회에 통보합니다.

(4) 회원 증서는 사무국에서 발급합니다.

제10조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갖습니다.

(1) 협회에서 선출, 선출 및 투표할 권리,

(2) 협회의 활동

(3) 협회의 서비스를 얻는 우선권,

(4) 협회의 업무를 비판, 제안 및 감독할 권리

(5) 멤버십 가입은 자발적이며 멤버십은 무료입니다.

제11조 회원은 다음 의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1) 협회의 결의를 이행하고 규칙과 규정을 이행합니다.

(2) 협회의 적법한 권리와 이익,

(3) 협회가 위임한 업무 완수,

(4) 요구에 따라 회비 지불,

(5) 협회에 상황을 보고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며 통계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제12조 회원 탈퇴를 하고자 하는 회원은 서면으로 협회에 통보하고 회원카드를 반납하여야 한다.

회원이 특별한 사정 없이 2년간 회비를 납부하지 않고 협회 활동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 사전에 협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자동 탈퇴된 것으로 본다. 회원.

제13조 회원이 본 정관을 심각하게 위반한 경우 이사회 또는 상임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원자격에서 제명된다.

제4장 조직구조와 책임자의 생성 및 해임

제14조 본 협회의 조직원칙은 민주집중제이며 최고권한은 회원총회이다. 이사회의 권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헌장을 작성하고 수정합니다.

(2) 이사를 선출하고 해임합니다. 이사회의 업무 보고서와 재무 보고서를 검토합니다.

(4) 협회의 업무 정책과 임무를 결정합니다.

(5) 다음과 같은 주요 사항을 결정합니다. 협회의 합병, 분할 또는 해산

(6) 협회의 주요 사항을 논의하고 결정합니다.

제15조 회원총회는 회원 3분의 2 이상이 참석해야 하며, 출석 회원 대표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특별한 상황에서 중앙 집중식 회의가 허용되지 않는 경우 상급 지도부의 승인을 받아 서면 의사소통 형태로 개최될 수 있습니다.

제16조 회원총회는 4년 임기로 선출되며,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선거를 앞당기거나 연기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업무감독부에 보고해야 한다. 학회 등록 및 관리 당국의 검토 및 승인을 받습니다. 다만, 기간변경의 최대 연장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17조 이사회는 회원총회의 집행기관으로 회원총회 휴회시에는 회원총회에서 결의된 사항을 집행하고 일상업무를 수행한다. 회원총회에 책임을 진다.

제18조 이사회의 기능과 권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회원 총회 결의안을 이행합니다.

(2) 선출하고 의장, 부의장 및 사무총장을 해임합니다.

(3) 회원 총회 소집을 준비합니다.

(4) 회원 총회에 업무 및 재정 상태를 보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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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회원의 가입 또는 탈퇴를 결정합니다.

회기간 동안 협회 사무국이 회원을 검토하고 모집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6) 사무소, 지점, 대표 사무소 및 단체의 설립을 결정합니다.

(7 ) 사무차장 결정, 각 조직의 주요 책임자 임명,

(8) 협회의 각 조직 업무를 주도,

(9) 협회의 내부 관리 시스템을 수립합니다.

( 10) 협회의 기타 주요 사항을 결정합니다.

제19조 이사회는 이사 3분의 2 이상이 출석해야 소집되며, 출석 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해야 한다. 효력을 발휘합니다.

제20조 이사회는 1년에 1회 개최되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통신 또는 기타 방법으로 개최할 수도 있습니다.

제21조 협회는 상임이사회를 설치한다. 상임위원회는 이사회에 의해 선출되며, 이사회가 없을 때 제18조 1, 3, 5, 6, 7, 8, 9항에 명시된 기능과 권한에 대해 이사회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세션 중.

제22조 상임이사회는 반드시 상임이사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소집되어야 하며, 출석 상임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해야 한다. 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제23조 상임이사회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통신 등의 방법으로 1년에 1회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필요한 경우 협회 이사회와 동시에 개최할 수도 있다.

협회의 사무국은 협회의 일상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국으로 사무총장의 위원장을 맡아 업무를 수행하며 회장에 대한 책임을 진다.

협회는 업계에 기술 교육 및 기술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국가 계량기 전문가 기술위원회를 조직하고 '계량기 산업 뉴스레터' 및 '중국 계량기 네트워크' 편집위원회를 조직합니다. 업계에 정보 교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제24조 협회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은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1) 당의 노선, 원칙, 정책을 준수하고, 좋은 정치적 자질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2) 협회의 사업 분야에서 더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3) 회장의 최대 연령은 70세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부위원장의 최대 연령은 65세를 초과할 수 없다. 사무총장의 임명 가능 연령은 60세를 초과할 수 없다. 의장 및 사무총장은 정규직입니다.

(4) 건강이 양호하고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5) 정치적 권리를 박탈하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6) 민사 행위에 대한 완전한 능력을 갖습니다.

제25조 협회의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이 재임연령을 초과한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업무감독부에 보고하여 검토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학회등록관리권한을 거쳐야 취임할 수 있습니다.

제26조 협회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최장 연임은 2회를 초과할 수 없다. 특별한 사정으로 임기를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회원총회에서 회원대표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 사업감독부에 보고하여 심의를 거쳐 학회 등록 및 관리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임기가 유지되기 전에 권한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제27조 협회의 회장은 법정대리인이며 협회의 전반적인 업무를 책임진다. 협회의 회장은 다른 단체의 법정대표를 겸할 수 없다.

제28조 협회 회장은 다음 권한을 행사합니다:

(1) 이사회, 상임위원회 및 사무국의 사무실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합니다.

(2) 회원 총회, 이사회 및 상임위원회의 결의사항 이행을 검사합니다.

(3) 협회 문서를 서명합니다.

( 4) 협회의 재정 예측, 최종 결산을 검토 및 승인합니다.

(5) 협회 사무국의 업무를 안내합니다.

제29조 협회 사무총장은 다음 권한을 행사한다:

(1) 사무국을 주재하여 일상 업무를 수행하고 연례 행사 이행을 공식화 및 조직한다. 업무 계획

(2) 각 지부, 대표 기관 및 단체 기관의 업무를 조정합니다.

(3) 사무차장 및 주요 책임자를 지명합니다. 각 사무소, 지점, 대표 기관 및 단체 기관에 연락하고 이사회 또는 상임 위원회의 결정을 제출합니다.

(4) 사무실, 대표 사무소 및 단체에 정규 직원 고용을 제안합니다. ;

(5) 협회의 재정 예산 및 결산 보고서를 제출하고 회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습니다.

(6) 사무국의 일상 업무를 처리합니다.

제5장 자산 관리 및 사용 원칙

제30조 협회 자금 출처:

(1) 회비

(2) 기부 및 자금 조달,

(3) 승인된 사업 범위 내의 활동이나 서비스에서 얻은 소득,

(4) 이자,

( 5 ) 기타 법적 소득.

제31조 협회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회비를 징수합니다.

제32조 본 협회의 자금은 본 헌장에 규정된 사업 범위 및 경력 개발을 위해 사용되어야 하며 회원들에게 할당될 수 없습니다.

협회 자금의 구체적인 사용 범위:

(1) 협회 회의 비용,

(2) 협회 산업 서비스 수수료,

(3) 협회 사무실의 사무비,

(4) 협회와 관련된 기타 일반 비용.

제33조 협회는 회계정보가 적법하고 확실하며 정확하고 완전하도록 엄격한 재정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제34조 협회는 전문적인 자격을 갖춘 회계인력을 갖추고 있다. 회계사는 계산원을 겸할 수 없습니다. 회계사는 회계를 수행하고 회계 감독을 수행해야 합니다. 회계담당자가 이동하거나 사임하는 경우에는 인수인계인과 함께 인수인계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제35조 협회의 자산관리는 국가가 규정한 재정관리제도를 실시하고 회원총회와 재정부서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자산의 출처가 국가예산, 사회적 기부, 자금인 경우 감사기관의 감독을 받아야 하며 그 사용은 적절한 방식으로 대중에게 공개되어야 합니다.

제36조 협회는 임기나 법적 대표자를 변경하기 전에 협회 등록 및 관리 기관과 사업 감독 부서가 주관하는 재정 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제37조 협회의 자산과 자금은 어떤 단위나 개인에 의해서도 유용, 차입, 사적으로 분할되거나 유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제38조 협회 상근 직원의 임금, 보험 및 복지 혜택은 공공 기관에 대한 관련 국가 규정을 참조하여 시행되어야 합니다.

제6장 정관 수정 절차

제39조: 협회 정관 수정은 회원 총회에 제출하기 전에 이사회의 투표와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검토를 위해. 특별한 상황에서는 검토 및 승인을 위해 회원 총회에 직접 또는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제40조 협회 정관의 개정은 회원대표회의 의결 후 15일 이내에 업무감독단위의 검토 및 승인을 거쳐 협회 등록관리기관에 보고되어야 한다.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승인을 받으십시오.

제7장 종료 절차 및 종료 후 재산 처리

제41조 협회가 목적을 달성하거나 해산하거나 분할, 합병 등으로 인해 취소해야 하는 경우 이사는 다음을 수행해야 합니다. 회의 또는 상임위원회는 종료 동의를 제안합니다.

제42조 협회 해산 동의는 회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승인되어야 하며, 사업감독부에 보고되어 검토 및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제43조 협회가 해산되기 전, 청산기간 동안 채권·채무를 청산하고 사후처리하기 위하여 경영감독기관 및 관련 기관의 지도 하에 청산기구를 설립하여야 한다. 청산 이외의 어떠한 활동도 수행되지 않습니다.

제44조 협회 등록 및 관리 기관의 등록 말소 절차가 완료된 후 협회는 종료된다.

제45조 협회 종료 후 남은 재산은 사업 감독 부서와 협회 등록 및 관리 기관의 감독 하에 그리고 규정에 따라 그룹의 목적과 관련된 사업을 개발하는 데 사용됩니다. 관련 국가 규정.

제8장 보충 조항

제46조 본 정관은 2003년 7월 1일 회원 대표 회의에서 투표 및 승인되었습니다.

제47조 본 헌장에 대한 해석권은 협회 이사회에 있다.

제48조 본 정관은 학회 등록 및 관리 기관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