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제재와 행정 처벌의 관계
행정제재와 행정처벌의 차이는 다음과 같다.
1, 행정판결은 행정주체가 법률허가 및 법정절차에 따라 당사자 간에 발생한 행정관리 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계약과 무관한 특정 민사, 경제분쟁을 판결하는 구체적 행정행위다.
2, 행정처벌이란 행정주체가 법정직권과 절차에 따라 행정법 규범을 위반하고 범죄를 구성하지 않은 상대인에게 행정제재를 가하는 구체적 행정행위를 말한다.
행정처벌의 특징, 대상 및 성격:
1, 행정처벌을 실시하는 주체는 행정주체인 행정기관 및 법률법규로 인가된 조직이다.
2, 행정처벌의 대상은 행정법 규범을 위반한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을 대상으로 합니다.
3, 행정처벌의 성질은 징계 위법을 목적으로 제재적인 구체적 행정행위다.
행정처벌 설정 권한은 다음과 같이 나뉜다.
1, 전국인민대표대회 및 상무위원회는 국가 최고권력기관이자 입법기관이다. 어떤 종류의 행정처벌도 설정할 수 있고,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행정처벌은 법률로만 설정할 수 있다.
2, 국무원은 최고 행정기관으로,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 외에 행정처벌을 법에 따라 설정할 수 있다.
3, 법은 위법행위에 대해 이미 행정처벌 규정을 내렸으며, 행정법규는 법률에서 규정한 행정처벌의 행위, 종류, 범위의 범위를 넘어 별도로 행정처벌 규정을 제정해서는 안 된다.
4, 지방법규는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고 기업 영업허가증을 해지하는 것 외에 행정처벌을 설정할 수 있다.
5, 법률, 행정법규는 위법행위에 대해 이미 행정처벌 규정을 내렸으며, 지방법규는 법률, 행정법규에 규정된 행정처벌을 주는 행위, 종류, 폭의 범위를 넘어 행정처벌 규정을 별도로 적용해서는 안 된다.
6, 국무원 각 부, 위원회가 제정한 규정은 법률, 행정법규에 규정된 행정처벌의 행위, 종류 및 범위 내에서 구체적인 규정을 할 수 있다.
7, 아직 법률, 행정법규를 제정하지 않은 부처규정은 경고나 일정 수의 벌금에 대한 행정처벌을 설정할 수 있으며, 벌금의 한도는 국무원이 규정하고 있다. 국무원은 행정처벌권을 가진 직속 기관에 본 조의 상황에 따라 행정처벌을 규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
8,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및 성, 자치구 인민정부가 소재한 시 인민정부, 국무원이 승인한 더 큰 시, 경제특구 시 인민정부가 제정한 규정은 법률, 규정에 규정된 행정처벌을 주는 행위, 종류, 범위 내에서 구체적인 규정을 할 수 있다.
9, 아직 법률, 규정이 제정되지 않은 경우, 상술한 인민정부가 제정한 규정은 경고나 일정 수의 벌금에 대한 행정처벌을 설정할 수 있다. 벌금 한도는 성급 인민대표대회 상임위원회가 정한다.
10, 위 규정 이외의 규범 문서는 행정처벌을 설정할 수 없습니다.
요약하면 행정처벌과 행정제재의 대상이 다르고, 취해진 조치가 다르며, 결정을 내리는 주체의 범위가 다르고, 행정처벌의 형태가 다양하며, 행정제재의 형태는 6 가지밖에 없고, 행정처벌은 행정주체가 하고, 행정제재는 행정감찰기관이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 * * 및 국행정처벌법 제 4 조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행정질서를 위반하는 행위는 행정처벌을 받아야 한다
제 5 조
행정처벌은 공정하고 공개적인 원칙을 따른다.
행정처벌의 설정 및 시행은 반드시 사실에 근거해야 하며 위법 행위의 사실, 성격, 줄거리, 사회적 피해 정도와 비슷하다.
위법행위에 대해 행정처벌을 주는 규정은 반드시 발표해야 한다. 발표되지 않은 것은 행정처벌의 근거가 될 수 없다.
제 6 조
행정처벌을 실시하고 위법행위를 시정하며 처벌과 교육의 결합을 견지하고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자각적으로 법을 준수하도록 교육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