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온 보조금 노동법에는 명확한 규정이 있습니다
< 노동법 > "노동법" 고온비 규정에 따르면 고용인 단위는 근로자가 고온날씨 (일일 최고 기온이 35 C 이상인 경우), 노천 작업 및 효과적인 조치를 취해 작업장 온도를 33 C 이하로 낮출 수 없는 경우 근로자에게 고온보조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고온수당기준은 고용인 단위가 매년 6 월부터 8 월까지 근로자가 고온에서 노천 근무를 하고, 1 인당 월 60 원 이하의 기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도록 하는 것을 포함한다. 실내 작업장 온도를 33 C 이하로 낮추는 효과적인 조치를 취할 수 없습니다 (33 C 제외). 1 인당 월 45 원 이하의 기준에 따라 발급됩니다.
고온날씨 기간 동안 고용인 단위는 다음과 같은 규정에 따라 생산 특성과 구체적인 조건에 따라 근무시간, 교체 작업, 고온근무 환경에서 근로자의 휴식 시간 증가 및 노동 강도 감소, 고온기간 야외 작업 감소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1 그러나 인신재산 안전과 공익이 긴급히 처리해야 할 경우는 예외다.
1, 일일 최고 기온이 40 C 이상인 경우 당일 야외 야외 작업을 중단해야 한다.
2, 일일 최고 기온이 37 C 이상, 40 C 이하일 경우, 고용인 단위는 하루 종일 근로자 야외 작업 시간을 6 시간 이상 누적해서는 안 되고, 연속 작업 시간은 국가 규정을 초과해서는 안 되며, 기온 최대 기간 3 시간 내에 야외 야외 작업을 배정해서는 안 된다.
3, 일일 최고 기온이 35 C 이상,
(2) 고온이 오기 전에 고용인은 고온날씨 작업 근로자에 대한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심장 폐 뇌혈관성 질환 결핵 중추신경계 질환 및 기타 신체상태가 고온작업 환경에 적합하지 않은 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무지를 조정해야 한다. 직업건강검진비용은 고용주가 부담한다.
(3) 고용인은 임신여직과 미성년자를 35 C 이상 고온에서 야외 노천 작업 및 온도가 33 C 이상인 작업장 작업에 종사할 수 없습니다. (4) 고온의 날씨로 일을 멈추고 근무시간을 단축하는 경우, 고용인 단위는 근로자의 임금을 공제하거나 낮춰서는 안 된다. 고온수당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반드시 고온에서 일하는 직공 (건축공, 에어컨이 없는 버스 기사, 노천위생노동자 등) 이어야 한다. 야외 노천 작업자의 고온 수당은 한 달에 60 위안 이상이다. 33 C (33 C 포함) 이상 실내 작업장에서 일하는 사람은 한 달에 45 원 이상이어야 한다. 고온 보조금은 모든 근로자가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근로자는 고온의 날씨에 노천에서 일하며 작업장 온도를 33 C 이하로 낮추기 위한 효과적인 조치를 취할 수 없다. 그래야 고온 수당을 받을 수 있다. 고온보조금은 구체적인 발행 기준과 발행 기간에 따라 각 성의 기준이 다르다. 전국의 다른 성시의 고온비는 대략 월보, 일보 두 가지 발행 기준으로 나뉜다.
법은
"더위 냉각 조치 관리 조치" 제 17 조
근로자가 고온작업에 종사하고, 법에 따라 일자리수당 규정을 받고, 고용인 단위는 근로자가 35℃ 이상의 고온에서 야외 노천에 종사하도록 배치한다 야외 노천 작업자의 고온 수당은 한 달에 60 위안 이상이다. 33 C (33 C 포함) 이상 실내 작업장에서 일하는 사람은 한 달에 45 원 이상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