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등록 자본금에 관해 새로 개정된 회사법의 조항은 무엇입니까?
신회사법 제47조의 규정에 따르면 유한책임회사의 등록자본금은 회사등록기관에 등록된 주주 전원이 출자한 출자금이다. 전체 주주가 출자한 출자금은 회사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 설립일로부터 5년 이내에 전액 지급되어야 합니다. 신회사법 제98조의 규정에 따라, 주식회사의 발기인은 회사 설립 전에 자신이 인수한 주식 전액을 납입해야 합니다.
따라서 5년 이내에 납입을 완료해야 하는 것이 '유한책임회사'이고, 회사가 설립되기 전에 '주식유한회사'는 납입을 완료해야 합니다.
또한, 신회사법 제266조에서는 “이 법 시행 이전에 등록, 설립된 회사의 경우, 출자기간이 이 법에서 정한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법률, 행정법규 또는 국무원이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 법에서 규정한 기간 내에 점진적으로 조정한다."
이는 이전에 등록된 유한 책임 회사도 실제 지불을 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다만,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 대다수의 기존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고, 사업체의 종류, 업종 등 복잡한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기 위해, 일정 연수와 상대적인 기간을 어떻게 설정하는지 연구하겠습니다. 기존 회사에 대한 충분한 전환 기간은 새로운 "회사법"의 요구 사항에 따라 기존 회사의 자본 출자 기간을 새로운 "회사법"에 규정된 기간 내로 분류하고 단계적으로 안정적이고 질서 있게 조정합니다. 구체적인 실시방안은 국무원이 별도로 제정한다.
법률, 행정법규 또는 국무원 결정에 달리 규정된 특별한 상황이 있는 회사의 경우 5년 구독 기간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