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와 노사관계 해지 협상을 한 후에도 노사관계 확인을 위해 노사조정에 갈 수 있나요?
회사와 노사관계 종료를 위한 협의를 마친 뒤, 양측이 다툼이 있을 경우 노사조정을 거쳐 노사관계를 확정할 수 있다.
사용자와의 노동관계가 종료되어 노동쟁의가 발생하는 경우, 근로자는 노동중재기관에 노동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양 당사자가 퇴직 보상에 합의하고 다른 권리를 명시적으로 포기하는 경우, 다른 분쟁이 없으면 중재 신청이 실패할 위험이 있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 노동계약법》은 노동계약을 해지할 경우 사용자가 경제적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퇴직금 산정방법은 해당 단위에서 근무한 연수를 기준으로 하며, 1년마다 1개월분의 급여를 지급하고, 1년 미만은 비례하여 지급합니다.
노동 중재 범위:
1. 노동 쟁의 유형: 노동 계약의 해제, 이행, 수정, 해지 등의 문제가 포함됩니다. >2. 임금 분쟁: 급여 지급, 초과 근무 수당, 연말 보너스 및 기타 급여 관련 비용 포함
3. 사회 보험 분쟁: 연금, 의료, 실업, 업무 관련 부상 및 출산 보험 등;
4. 복지 혜택에 대한 분쟁: 주택 마련 기금, 유급 휴가, 근로 조건 및 기타 복지 문제 포함
5. 경제적 보상, 보상 및 기타 경제적 보상
6. 노동 안전 및 건강 분쟁: 직장 내 근로자의 안전 및 건강 권리와 관련됩니다.
요약하면 직원들이 회사와 노동관계 종료를 협의한 후 분쟁이 있을 경우 노동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보상 등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고 기타 권리가 포기된 경우이다. , 중재에서 패소할 위험이 있는 경우, "근로계약법"에 따라 계약이 종료되면 직원은 근속연수에 따라 금전적 보상을 받게 되며, 월급은 1개월입니다. 매년 지불됩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노동쟁의 조정 및 중재법"
제27조
노동쟁의 중재 신청 기한은 1년이다. 중재 제한 기간은 당사자가 자신의 권리가 침해되었음을 알았거나 알았어야 했던 날로부터 계산됩니다.
'중화인민공화국 노동계약법'
제36조
사용자와 근로자는 다음의 방법으로 합의한 경우 노동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 상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