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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과오 평가 절차 및 비용

법적 분석: 의료사고에 대한 기술 감정을 의료협회에 위탁할 때 규정에 따라 감정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 의료사고 기술감정을 쌍방이 공동으로 위탁하는 경우에는 쌍방이 협의하여 감정수수료를 선납하여야 한다. 보건 행정 부서가 의료 사고에 대한 기술 평가를 양도하는 경우 의료 사고 분쟁 해결을 제안하는 당사자는 감정 수수료를 미리 지불해야 합니다. 의료사고로 확인된 경우에는 의료기관이 확인수수료를 납부하고, 의료사고가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의료사고 분쟁조정을 신청한 당사자가 확인수수료를 납부한다.

현급 이상의 지방 보건 행정 부서가 의료 기관으로부터 중대한 의료 과실에 대한 보고를 받은 후, 의료 과실에 대한 기술 평가를 위해 의료 협회에 인계해야 하는 경우 감정 수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의료기관에서 지급합니다.

재감정에는 감정수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청구 기준은 의료 전문가가 7명 이상 심사에 참여하는 경우 1차(시급) 심사는 2,200위안/건, (지방)은 3,200위안/건이다. 수준) 감정은 건당 부과되며, 전문가가 7명 미만일 경우 1차(시급) 감정은 1,700위안/건, (성급) 감정은 2,200위안/건이 부과됩니다. 의료사고 분쟁 당사자는 의료사고 기술 감정 승인 통지서를 받게 되며, 다음 세 가지 상황에서는 요구에 따라 감정 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쌍방이 감정 위탁에 동의한 경우 쌍방이 선불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협의를 통해 의료사고 분쟁해결을 신청한 당사자가 의료사고로 판명된 경우에는 의료기관에서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의료사고가 아닌 경우, 분쟁을 제기한 신청인이 식별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위생행정 부서는 신고 후 병원 기관으로부터 중대한 의료 과실에 대한 신고를 받습니다. 감정을 위해 의사협회에 인계된 경우, 감정료는 해당 의료기관이 부담합니다.

의사와 환자가 함께 감정자료를 제출하고, 전문가 감정팀을 구성하고, 감정회의를 개최하고, 전문가들이 논의하여 감정 결론을 도출하고, 의료사고 기술 감정 결론서를 발행한다(의사와 각 의사 환자는 사본 한 장을 보유하게 됩니다.)

의료 감정은 사고 피해자를 식별하는 것이며, 물론 피해자 본인이 참석해야 하며 비용은 사건의 다양한 상황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며 일반적으로 수백 위안에 이릅니다. 상대방이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과실 정도에 따라 감정료를 지불하고 법률이 정하는 기타 책임을 부담합니다.

법적근거 : "법의식감정수수료 관리방안" 제11조 사법감식기관이 감식업무 위탁수탁 과정에서 일방적으로 전문가를 감식에 참여시키거나 자문의견을 제시하는 경우 , 수수료는 사법 신원 확인 기관이 부담해야 하며, 교장의 동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기관이 책임을 집니다.

의료사고 처리 규정 제34조 의료사고에 대한 기술평가에는 감정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다. 본인 확인 후, 의료사고인 경우 의료기관에서 본인부담금을 납부하고, 의료사고가 아닌 경우에는 의료사고 치료를 신청한 당사자가 본인부담금을 납부합니다. 감정수수료 기준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가격부서가 동급 재정부서, 위생행정부서와 회동하여 규정한다.

'의료사고 기술평가 경과조치' 전문 제15조 쌍방 ***이 공동으로 의료사고 기술평가를 위탁하는 경우, 감정수수료는 쌍방이 협상.

보건 행정 부서가 의료사고 기술 평가를 기술 평가로 전환하는 경우, 의료사고 분쟁 해결을 개시하는 당사자는 감정 수수료를 미리 지불해야 합니다. 의료사고로 확인된 경우에는 의료기관이 확인수수료를 납부하고, 의료사고가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의료사고 분쟁조정을 신청한 당사자가 확인수수료를 납부한다.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위생행정부서는 의료기관으로부터 중대한 의료과실에 대한 보고를 받은 후 의료협회에 인계하여 기술평가를 받아야 할 경우 의료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감정수수료를 의료기관이 부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