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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실종 및 사망선고의 조건

민법상 실종 및 사망선고의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2년간 자연인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4년 동안 행방을 알 수 없거나 2년 동안 사고로 행방불명된 사람은 사망선고를 받을 수 있다. 사고로 인해 자연인의 소재를 알 수 없고 관련 당국이 자연인이 생존할 가능성이 없다고 입증하는 경우 사망선고 신청에는 2년의 기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실종자 신고란 자연인이 거주지를 떠나 법적 기간 동안 행방을 알 수 없는 법적 제도를 말한다. 실종자가 되는 것.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40조

2년 동안 자연인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이해관계인은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할 수 있다. 인민법원에 민원을 제기하십시오. 자연인을 실종자로 선언하기 위해 신청하십시오. 제41조

자연인의 소재를 알 수 없는 시기는 해당 자연인에 관한 소식이 멸실된 날부터 기산한다. 전쟁 중 행방을 알 수 없는 경우 실종자의 행방을 알 수 없는 기간은 전쟁이 끝난 날 또는 행방을 알 수 없는 날로부터 관련 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산한다. 제42조

실종자의 재산은 실종자의 배우자, 성년 자녀, 부모 또는 재산 관리인 역할을 하고자 하는 기타 사람이 관리해야 합니다.

보호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고 전항에 규정된 사람이 없거나 전항에 규정된 사람이 보호능력이 없는 경우 인민법원이 지정한 사람이 수탁인이 된다 . 제46조

자연인이 다음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해관계인은 인민법원에 자연인의 사망 선고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자연인의 소재 자연인이 4년 동안 알려지지 않은 경우;

(2) 사고로 인해 2년 동안 소재가 알려지지 않은 경우.

사고로 인해 자연인의 행방이 불명하고, 관계 당국이 자연인의 생존 가능성이 낮다고 입증하는 경우 사망선고 신청은 2년의 기간을 거치지 않는다. 한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