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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분쟁이 법원에 먼저 갈 수 있나요? 아니면 노동 중재가 먼저 ​​갈 수 있나요?

노동쟁의는 법원에 제기할 수 있지만,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먼저 노동중재를 신청해야 한다.

근로계약법 제4조 및 제5조에 따르면 노동쟁의 해결 절차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1 직원은 먼저 고용주와 협상하거나 제3자에게 다음을 요청합니다. 분쟁을 해결합니다. 고용주와 협상하여 합의에 도달합니다.

2. 협상을 원하지 않거나 협상이 실패하거나 합의가 이행되지 않은 경우, 고용주에게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재 조직

3. 중재를 원하지만 중재가 실패하거나 중재 합의가 이행되지 않은 경우 노동 중재 위원회에 노동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중재 판정이 만족스럽지 않으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협상과 조정은 꼭 필요한 절차는 아니지만, 소송에 있어서 중재는 꼭 필요한 절차입니다.

법적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노동계약법"

노동쟁의가 발생할 경우 근로자는 고용주와 협상하거나 노동조합 또는 노동조합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세 당사자는 고용주와 협상하여 합의에 도달했습니다.

제5조 노동쟁의가 발생하고 당사자들이 협상을 거부하거나,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거나, 합의에 도달한 후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다음의 경우에는 중재 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재를 원하지 않거나, 중재에 도달하지 못하거나, 중재 합의에 도달한 후에도 중재 합의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중재 판정에 만족하지 못할 경우 노동분쟁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본 법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