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수집 운영은 어떻게 하나요?
위탁추심이란 수취인이 계좌개설은행에 위탁하여 지급인으로부터 대금을 징수하는 결제방식이다. 이 방법은 같은 도시나 다른 장소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다양한 단위 및 개별 경제 가구의 상품 거래 정산, 노동 공급 및 기타 지불에 적용됩니다. 동일한 도시 내에서 수취인은 동일한 도시의 특별 위탁을 통해 공공요금을 징수하거나 국무원 관련 규정에 따라 징수할 수 있습니다. 은행 이외의 기관이 지급인으로 위탁추심을 하는 경우에는 위탁추심증서에 지급인의 은행계좌명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은행 외의 법인이나 은행에 예금계좌를 가지고 있는 개인이 수취인인 경우, 위탁수취증에는 수취인의 은행명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은행에 예금계좌를 개설하지 않은 개인이 수취인인 경우, 수탁징수표에는 수탁은행명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기록이 없으면 은행에서 접수하지 않습니다.
위탁수집은 수집 및 접수에 비해 적용 범위가 더 넓고 절차도 간단합니다. 우선, 징수지불의 수령단위와 지불단위는 국유기업, 공급판매협동조합, 도농집체공업기업이어야 하며 관리가 양호하고 계좌개설은행의 심사비준을 받아야 한다. 위탁수탁금의 수취인과 지급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범위가 넓고, 모든 종류의 기업, 경제단체, 은행계좌가 있는 개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징수약정결제는 각 장소에서의 대금결제에만 적용되며, 계산대금은 상품거래에 따른 대금 및 노무공급에 대한 대금이어야 한다. 위탁추심은 동일한 도시 또는 다른 장소에서 처리할 수 있으며, 다양한 금액의 정산에 적용 가능합니다. 따라서 일상 업무에서 위탁 결제 추심이 발생할 확률은 상대적으로 높을 것이며 이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이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