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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물 보험 계약 발효 조건

재물 보험 계약의 유효성 조건:

1. 관련 당사자는 상응하는 행동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2. 보험계약 체결에 있어서 보험계약자와 보험자의 의도는 자발적이고 진실되어야 합니다.

3. 보험계약의 내용은 적법해야 합니다.

4. 보험 계약자는 보험 대상에 대해 피보험 이익을 보유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보험 계약이 무효화됩니다.

5. 보험금액은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6. 보험 계약은 피보험자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재산보험(재산보험)은 보험계약자가 계약에 따라 보험료를 보험회사에 지급하고, 보험회사는 천재지변이나 사고로 인한 피보험재산 및 이와 관련된 이자를 이에 따라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발생한 손실에 대한 책임을 보장하는 보험 계약입니다. 재산보험, 농업보험, 책임보험, 보증보험, 신용보험 및 재산이나 이익을 보험의 대상으로 하는 기타 보험을 포함한 재산보험.

1. 피보험 이익 원칙은 "피보험 이익 원칙" 또는 "피보험 이익 원칙"이라고도 알려진 보험 업계의 기본 원칙입니다. 소위 보험이익이란 보험목적에 관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법적으로 인정하는 권리와 이익을 말합니다. 즉,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상실될 수 있는 손실이나 이익을 말합니다. "중화인민공화국 보험법" 제12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험이익이란 보험목적에 있어서 피보험자가 법적으로 인정한 이익을 말합니다."

2. 최대주의 원칙 선의, 즉 당사자는 선의로 보험에 관한 모든 중요한 사실을 상대방에게 완전하고 정확하게 알려야 하며, 어떠한 위선이나 기만, 은폐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원칙은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뿐만 아니라 계약의 전체 유효기간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당사자들이 '최대한의 신의성실'을 가져야 한다는 원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최대 신의성실 원칙의 의미는 보험 계약 당사자가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 유효 기간 동안 상대방에게 모든 실질적이고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의미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계약체결 및 이행에 대한 결정에 영향을 미칠 만큼 중요한 사실로서, 동시에 계약을 체결한 장소에서 체결한 합의 및 약속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민법에 따라 피해를 입은 당사자는 계약이 무효라고 선언하거나 계약을 해지하거나 계약에 명시된 의무나 책임을 이행하지 않을 수 있으며 상대방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3. 근접원인의 원칙은 “보험자는 보험범위 내에서 보험사고의 직접적이고 근접한 원인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 보험책임을 지며, 이로 인한 손실에 대해서는 보험책임을 진다”는 뜻이다. "이 원칙에 따르면 보험 책임의 가정은 시간의 근접성에 의존하지 않고, 보험 손실을 초래한 보험 사고가 보험 범위 내에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그 중 보험사고의 가장 결정적이고, 가장 효과적이며, 불가피한 원인은 근접 원인입니다.

보험손실의 원인은 다양할 수 있고, 각각의 원인에 대해 보험을 드는 것은 보험계약자에게 경제적으로 이익이 되지 않으며 꼭 필요한 것도 아니므로, 보험사고의 판단에는 근접원인원칙을 적용한다.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에 대한 중요한 원칙은 보험자가 보험책임을 부담해야 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합니다.

4. 손해배상의 원칙은 손해보험의 핵심 원칙입니다. 재물보험에서는 보험사고로 인해 피보험자에게 경제적 손실이 발생한 경우,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에게 그 경제적 손실을 보상하여 피보험자를 보험사고 이전의 경제적 상태로 회복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손실보상 원칙에는 대위변제 원칙과 중복보험분배 원칙이라는 두 가지 원칙이 도출된다.

(1) 대위권 원칙은 보상 원칙에서 파생되었으며 재산 보험에만 적용됩니다. 대물보험에서 보험사고가 제3자에 의해 발생하여 배상 책임이 있는 경우, 피보험자는 관련 법률 규정에 따라 제3자에게 손실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거나 보험자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에 .

피보험자가 먼저 보험회사에 보상금 지급을 요구한 경우, 보험회사가 보상금을 지급한 후 보험회사는 보험 보상 범위 내에서 제3자로부터 보상금을 회수할 권리가 있으며, 피보험자는 당사자는 제3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해야 하며, 보험사에 보상 청구권을 양도하고 제3자에게 보상을 청구하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반대로 피보험자가 먼저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에는 피보험자는 더 이상 보험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2) 중복보험분배원칙 역시 보상원칙에서 파생된 것으로 개인보험에는 적용되지 않으나 재산보험업에서 발생하는 중복보험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중복보험이란 동일한 목적, 동일한 보험이익, 동일한 보험사고에 대하여 보험계약자가 둘 이상의 보험사와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는 보험을 말합니다. 중복보험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나 실제로는 존재합니다. 그 이유는 대개 보험 계약자나 피보험자의 과실, 또는 더 큰 심리적 안정을 원하는 보험 계약자의 욕구 때문입니다. 중복보험의 보험계약자는 중복보험의 관련 상황을 각 보험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중복 보험 배분 원칙은 보험 계약자가 여러 보험사로부터 중복 보험을 취득한 경우 보험 계약자의 청구권은 보험사 간에만 공유될 수 있으며 보상 금액은 손실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

중복보험의 경우,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보험대상으로 입은 손해는 각 보험사가 분담하게 됩니다. 보험총액이 보험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각 보험자가 부담하는 배상총액의 총액은 보험가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중복보험으로 인해 피보험자가 추가 혜택을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중복보험에 보상원칙을 적용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