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은 출산 휴가를 어떻게 규정하나요?
낙태휴가에 대해서는 국가에서는 병가가 아닌 출산휴가로 규정하고 있지만, 주관적으로는 출산휴가와 무관하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나라 법에서는 낙태수술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출산휴가는 임신 4개월 미만인 경우 출산휴가는 15일만 부여됩니다.
'여성근로자 노동보호에 관한 특별규정'에 따르면 여성 근로자에 대한 경미한 출산휴가 규정은 다음과 같다.
출산휴가 일수 : 여성인 경우 임신 4개월 전 유산 시에는 15일의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임신 4개월 이후 유산한 경우에는 42일의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산전휴가 : 여성직원은 출산휴가 시작 전 15일간 산전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난산 시 출산휴가 확대 : 여직원이 난산일 경우 출산휴가를 15일 연장할 수 있다.
다자 출산 시 출산휴가 증가: 여성직원이 다태 출산 시 출산휴가는 1명당 15일씩 연장 가능합니다.
출산휴가 중 복리후생: 출산휴가 중 여성근로자의 출산수당은 출산보험에 가입한 사람에게는 출산보험기금에서 지급하며, 출산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출산휴가 수당을 지급합니다. 고용주가 지불할 것입니다. 동시에, 여성직원의 출산 또는 유산에 따른 의료비 역시 출산보험 규정에 따라 처리됩니다.
회사의 출산휴가 급여 지급 기준
1. 특히, 출산휴가 기간 중 회사가 지급하는 급여와 사회보장기관에서 지급하는 출산수당은 동시에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출산수당 계산방법은 월급/30일 × 출산휴가일수입니다.
2. 회사가 사회보장금을 지급하는 경우, 회사는 출산휴가 기간 동안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증명서를 가지고 모성보험기금사무소에 가서 출산수당을 신청하고, 출산휴가 기간 동안 출산수당을 여성직원의 급여로 사용합니다. 다만,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한 출산보험료 기준금액이 전년도 여성근로자의 평균 급여소득보다 낮을 경우, 여성근로자가 받는 출산수당은 해당 기간 동안 통상임금보다 낮아진다.
3. 회사가 사회보장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 출산휴가 기간 동안 정상근무에 따라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2018년 개정된 규정에 따르면 출산휴가에 대한 적절한 조정과 더불어 출산휴가 임금도 명확히 규정됐다. 각 고용주는 현지 규정도 준수해야 합니다. 임신 7개월 이상인 임산부는 휴가를 신청할 수 있으며, 출산전휴가 급여는 이전 월 실질임금의 80%를 지급합니다.
출산휴가 급여는 과거 실질임금과 출산수당 비율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며, 실제 급여가 출산수당보다 낮을 경우 출산휴가 수당과 실제 급여의 차이는 다음과 같다. 출산수당 지급 후 직원에게 보충하고 나머지는 남깁니다. 직원의 실제 월급이 출산수당보다 높을 경우, 출산휴가 급여는 실제 급여를 기준으로 직원에게 지급됩니다.
휴직 기간이 6개월 반 이내인 경우, 모유수유 휴직 급여는 실질임금의 80%를 기준으로 한다. 실제 급여의 70%를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부부가 결혼과 출산이 늦어지면 남자가 25세 이상, 여자가 23세 이상 결혼을 하면 원래 3주에 1주일의 결혼 휴가를 추가할 수 있다. 이 기간 동안 양측의 임금, 상여금 등은 정상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산은 여성이 24세가 된 이후 처음으로 출산하는 아이를 말한다. 2018년에는 만산을 한 여성의 경우 90일의 휴가에 15일의 휴가를 추가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 기간 임금 역시 출산전후 임금기준에 따라 이전 직원의 월 실질임금을 기준으로 지급되었습니다.
요약하자면, 노동법에 출산휴가가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에 대한 편집자의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법적 근거
'여성근로자의 노동보호에 관한 특례'
제5조 사용자는 임신을 이유로 여성근로자에게 임금을 삭감하거나 보상을 부과할 수 없다. 출산, 수유 또는 고용 또는 고용 계약의 해고 또는 종료.
제7조 여성 근로자는 출산 시 98일의 출산 휴가를 받을 수 있으며, 출산 전 15일의 출산 휴가가 허용되며, 노동이 어려운 경우에는 15일의 출산 휴가가 추가됩니다. 다태 출산의 경우, 출산 휴가는 추가되는 아기 한 명당 15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임신 4개월 이전에 유산한 여성 직원은 15일의 출산 휴가를 받을 수 있으며, 임신 4개월 이상 유산한 여성 직원은 42일의 출산 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제8조 출산휴가 중인 여성근로자에 대한 출산수당은 출산보험에 가입한 근로자에게 전년도 사용자의 평균 월급을 기준으로 출산보험기금에서 지급한다. 출산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근로자에 대하여는 출산휴가 전 여성 근로자의 급여기준에 따라 지급합니다.
여성직원의 출산 또는 유산에 따른 의료비는 출산보험에 가입된 자에 대하여 출산보험에서 규정한 항목 및 기준에 따라 출산보험기금에서 지급한다. 출산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출산보험기금으로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