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예금실명제 규정
개인예금실명제 규정
제1조: 개인예금계좌의 진정성을 확보하고 예금자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 규정은 공식화됩니다.
제2조: 중화인민공화국 영토 내의 금융기관과 금융기관에 개인예금계좌를 개설하는 개인은 본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제3조: 이 규정에서 말하는 금융기관이란 국내에 합법적으로 설립되어 개인예금업무를 영위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4조 본 조례에서 말하는 '개인예금계좌'란 개인이 금융기관에 개설한 위안화 및 외화예금계좌를 말하며 당좌예금계좌, 정기예금계좌, 정기예금계좌, 정기예금계좌 등을 포함한다. 예금 계좌 및 기타 형태의 개인 예금 계좌.
제5조: 이 규정에 언급된 실명은 법률, 행정법규 및 국가 관련 규정을 준수하는 신분증에 사용된 이름을 가리킨다.
다음 신분증은 실명 서류입니다:
(1) 해당 국가에 거주하는 중국 공민의 경우 거주 신분증 또는 임시 거주 신분증
(2) )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16세 미만의 중국 공민의 경우 호적부
(3) 중국 인민해방군 군인의 경우 군인 신분증; 중국 인민무장경찰, 무장경찰 신분증
>(4) 홍콩 및 마카오 거주자의 경우 홍콩 본토 여행 허가증, 대만 거주자의 경우 본토 여행 허가증입니다. 대만 거주자의 경우 여행 허가증 또는 기타 유효한 여행 서류
(5) 외국인의 경우 여권입니다.
전항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률, 행정법규 및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시행해야 합니다.
제6조: 개인이 금융기관에 개인예금계좌를 개설할 때에는 반드시 본인의 신분증을 제시하고 실제 양식을 사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