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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인민공화국 출입국 관리법은 출입국 관리 업무 제도를 어떻게 규정하고 있나요?

출국관리법은 공안부와 외교부가 각자의 직무에 따라 출입국 업무를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해외에 주재하는 중화인민공화국 대사관, 영사관 또는 외교부가 위탁한 기타 해외 기관(이하 해외 비자 ​​기관이라 함)은 해외에 있는 외국인에게 입국 비자를 발급하는 업무를 담당합니다. 출입국 국경 검사 당국은 출입국 국경 검사를 시행할 책임이 있습니다.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의 공안기관과 출입국 관리 기관은 외국인의 체류 및 거류 관리를 책임진다. 공안부, 외교부는 각자의 직책 범위 내에서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공안기관 출입국관리기관과 지방 외교사무부에 위탁할 수 있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외국인의 입국, 체류, 거주 신청을 접수한다. 공안부와 외교부는 출입국 관리에 있어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야 하며, 국무원 관련 부서와 긴밀히 협력하여 각자의 책임 분담에 따라 권한을 행사하고 책임을 져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