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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거주허가 신청 진행상황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임시거주허가 신청 진행 상황을 확인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체류허가 종합정보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시면 신청 진행상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조회 결과가 임시체류허가 또는 기능종료체류허가인 경우, 해당 단위에서 근무하고 사회보장 납부기록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 단위를 통해 유형전환 신청이 가능합니다. .

3. 체류허가 또는 취업등록 온라인 신청시스템에 접속해 기관코드를 입력하고 가운데 가로선을 제거한다.

4. 개인정보 신고서를 작성하여 저장한 후, 신규 신고서에서 해당 정보를 선택하여 신고하세요.

5. 자료 신고 후 일정 시간을 기다린 후 체류허가 관리시스템에서 유형변환을 조회 및 신청합니다.

임시체류허가의 역사적 발전:

1. 임시체류허가의 유래: 호적관리제도에서 유래하여 주민의 거주 및 취업상태를 관리하는데 사용된다.

2. 정책 변화: 도시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임시 거주 허가 정책은 여러 지역에서 많은 조정과 개혁을 거쳤습니다.

3. 전환: 초기 임시 거주 허가에서 점차적으로 취업, 교육, 의료 및 기타 서비스를 포괄하는 거주 허가로 발전했습니다.

4. 시행 범위: 도시마다 임시 거주 허가에 대한 요구 사항과 기능이 다릅니다. . 일부 도시에서는 임시 거주 허가를 취소하고 체류 허가 시스템을 시행했습니다.

5. 전자 개발: 처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 및 서비스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전자 임시 거주 허가를 출시했습니다. 유동인구.

요약하면 임시체류허가 신청 진행 상황을 확인하려면 체류허가 종합정보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신분증 번호를 입력하고, 직군을 통해 유형전환 신청을 하고, 온라인 신고서를 입력하면 된다. 시스템에서 개인정보를 입력하여 신고하고, 최종적으로 관리시스템에 가서 유형전환을 조회 및 신청합니다.

법적 근거:

'체류 허가에 관한 잠정 규정'

9조

체류 허가를 신청하려면 반드시 거주지 경찰서 또는 공안기관이 위탁한 사회봉사기관은 주민등록증, 개인 사진, 거주지 주소, 직업, 학력 등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거주지 주소 증명에는 주택 임대 계약서, 주택 소유 증명서, 주택 구매 계약서 또는 임대인, 고용주, ​​학교 등이 발행한 숙소 증명서가 포함됩니다. 고용주 또는 합법적이고 안정적인 고용을 증명할 수 있는 기타 자료에는 학생증, 학교에서 발행한 지속적인 재학을 증명할 수 있는 기타 자료 등이 포함됩니다. 16세 미만의 미성년자, 거동이 불편한 노인, 장애인 등은 보호자나 가까운 친족이 대신하여 체류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후견인이나 가까운 친척이 대신하여 문제를 처리하는 경우 본인과 대리인의 합법적이고 유효한 신분증을 제공해야 합니다. 관련 인증 자료의 신청자와 발급자는 본 조에 명시된 인증 자료의 진위 여부와 적법성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신청자료가 불완전한 경우, 공안경찰서 또는 공안기관의 위탁을 받은 사회봉사기관은 필요한 보충자료를 신청인에게 즉시 통지해야 합니다. 거류증 신청 조건에 부합하는 사람에게 공안기관은 거주증을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거류증을 발급해 주어야 합니다. 구시급 이상에서 적시에 발급되어야 한다. 지방 인민정부는 실시방법 중 생산, 유통 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나 연장은 최대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