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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고소방안전관리규정'에 따라 재고물품은 분류하여 쌓아 보관해야 하며, 적재간 거리는 ( )미터 이상이어야 합니다. A.0.5 B.1.0 C.1.5

'창고소방안전관리규정'에 따라 재고물품은 분류하여 쌓아서 보관해야 하며, 더미 사이의 거리는 1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더미와 벽 사이의 거리는 1m 이상이어야 합니다. 0.5미터 미만.

'창고소방안전관리규정' 제18조에 따르면 재고품은 분류하여 쌓아서 보관해야 하며, 각 더미의 면적은 10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스택 사이의 거리는 1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벽으로부터의 거리는 0.5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스택과 보 및 기둥 사이의 거리는 0.3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메인 채널의 너비는 이상이어야 합니다. 2미터.

추가 정보:

'창고 화재 안전 관리 규칙' 제24조 창고 내 물품의 동결 방지를 위해 난방이 필요한 경우에는 온수기를 사용해야 하며, 라디에이터는 , 난방 파이프 및 보관 품목은 0.3m 이상 가열되어야 합니다.

제25조 A등급 및 B등급 품목의 창고에는 사무실이나 화장실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사무실을 다른 창고에 설치해야 하는 경우, 천공되지 않은 1층 또는 2층 내화 건물을 인접한 창고 모서리에 설치하고 문과 창문이 창고 외부로 직접 연결되도록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실시는 반드시 현지 공안 소방 감독 기관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창 생태국 - 창고 화재 안전 관리 규정